씨티은행 대출이자 부당취득 조사

노조 FRB 검사단에 자료 제출 … 재경부는 민원 무시

지역내일 2005-07-25 (수정 2005-07-25 오전 11:42:58)
변동금리 부동산대출 이자를 고정이자로 높게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씨티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번주중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현재 정기검사를 위해 나와 있는 FRB(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게도 이 내용이 전달돼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은행 노조는 지난 19일 씨티은행 국내지점이 3개월 단위 변동금리 부동산담보대출을 2002년말 현재 3만건, 6000억원규모를 팔았으나 이후 시장금리 하향추세에 맞춰 인하하지 않고 고금리로 이자를 받아 최소 74억원을 불법취득했다며 한국씨티은행과 씨티은행 리차드잭슨 소비자금융그룹 대표 겸 수석부행장을 사기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25일 한미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한국씨티은행 영업점에 나가 있던 FRB 검사인력들이 이번 주부터는 본점검사에 나와 노조와 만남을 갖고 부동산 대출이자 부당이득 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구)씨티은행이 고객에게 변동금리 부동산대출을 해준 이후에도 금리를 낮추지 않고 고정금리로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한 자료를 이번주중 FRB에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소송 관련 문건을 포함, 그동안 문제시됐던 내용을 모두 영문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현재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현장검사에 나가 있는 검사인력과 FRB와 같이 한국씨티은행 검사에 착수한 직원들이 이 사안(불법 이익취득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은행 노조는 민노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씨티은행을 해외투기자본으로 규정짓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채비를 하고 있다. 또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연계해 대외홍보활동 등도 진행 중이다.
한편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에고발된 옛 씨티은행의 3개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피해 고객이 금융감독원을 거쳐 재정경제부에도 민원을 제출했으나 해당 민원이 다시 금감원으로 이첩됐던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에 따르면 M씨는 지난 2001년 3월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그해 6월 이자율이 연 7.9%에서 8.3%로 올랐다가 9월에 다시 7.9%로 떨어진 뒤 올해 2월대출을 갚을 때까지 약 3년6개월간 똑같은 고금리를 적용받았다며 조사를 요구하는민원을 지난 14일 은행제도과에 제기했다.
또 M씨는 민원서를 통해 앞서 금감원에 조정을 요구했지만 은행 내부고시 기준금리가 적용됐다는 얘기와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시정해주지 않았다고 재경부에까지 민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규 고병수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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