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 동북아서 미국이 영향력 유지하려면…

“미국, 대만사태 개입 약속하지 말아야”

지역내일 2005-08-25 (수정 2005-08-26 오후 1:52:02)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머지 않은 장래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양안이 평화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정치와 아시아 안보문제 전문가로서 미국 위스콘신대학 교수인 토마스 빅포드는 최근 외교정책연구소(FPIF) 기고문을 통해 “중국과 대만의 경제적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지만 중국의 군현대화와 대만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해 양안을 둘러싼 정치,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양안이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빨리 시작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래는 빅포드 교수 기고의 요약이다.
미국인들 사이에는 “중국과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시각과 함께, 언젠가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이율배반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3월에는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여 대만에 대한 공격을 합법화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태도를 감안해 볼 때,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미국이 어떤 시각을 가지냐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대만위기가 고조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힘의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대만의 정당간 갈등이다. 대만을 둘러싼 정치, 경제, 안보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도 이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
우선 중국과 군사 및 안보분야교류를 계속 확대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양안의 군사문제에 관한 한 현재 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즉 유럽의 무기금수조치를 해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공급은 계속해야 한다. 군비경쟁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대만의 전쟁억제력은 필수적이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대만분쟁에 미국이 반드시 개입한다는 보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앞으로 장기간 중-미관계가 악화될 것이고 중국은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양측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어야 한다. 이들에게 미국은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서도 최상의 선택”임을 설득해야 한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