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내역보관 기간을 최장 1년까지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이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김석준(한나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을 일률적으로 3월 이하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개정된 통비법은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료의 보관기간 등 협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6월말 휴대전화와 국제전화 통화내역의 의무보존 기간은 12개월, 시외전화 및 시내전화는 6개월, 인터넷 접속기록과 인터넷 접속지 추적자료는 3개월로 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시행령은 27일부터 시행되지만 통신기록 보관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통신회사들의 설비확장 등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 경과기간을 둔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해야 할 의무기간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통신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 통신의 자유보장과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신뢰보호를 위해 통신사실확인 보관기간은 법률에 근거해 필요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법률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필요이상으로 개개인의 의사소통을 보존하도록 했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할 것으로 촉구해 왔다. 이들은 누가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통신 비밀의 대상이라며 법무부의 시행령은 개정된 통비법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한 통비법을 통과시켰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국회 김석준(한나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을 일률적으로 3월 이하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개정된 통비법은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료의 보관기간 등 협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6월말 휴대전화와 국제전화 통화내역의 의무보존 기간은 12개월, 시외전화 및 시내전화는 6개월, 인터넷 접속기록과 인터넷 접속지 추적자료는 3개월로 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시행령은 27일부터 시행되지만 통신기록 보관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통신회사들의 설비확장 등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 경과기간을 둔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해야 할 의무기간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통신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 통신의 자유보장과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신뢰보호를 위해 통신사실확인 보관기간은 법률에 근거해 필요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법률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필요이상으로 개개인의 의사소통을 보존하도록 했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할 것으로 촉구해 왔다. 이들은 누가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통신 비밀의 대상이라며 법무부의 시행령은 개정된 통비법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한 통비법을 통과시켰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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