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지 무상양여해야”

국회 행자위 미군기지특별법 공청회

지역내일 2005-08-29 (수정 2005-08-29 오전 11:34:56)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반환공여지를 해당 지자체에 무상 양여하라는 주장이 쏟아졌다.
지난 26일 국회 행자위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재정으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무상 양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반환계획이 없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해서도 “농지법을 개정해서라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대체부지 지정을 쉽게 하도록 배려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 도심에 유치한 하야리야 기지 이전과 관련해 이광국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주한 미군기지를 매각해 평택시 등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 특별법에서는 반환 공여지 해당지자체의 주한미군기지 주둔으 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와 생활환경·교통 등의 불편을 겪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과 향후 혜택에 대한 조항이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김진영 균형발전팀장은 “반환공여구역과 함께 공여구역으로 유지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반환공여지가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 지자체들도 무상양여를 주장하고 있다. 파주·동두천·의정부·평택·하남 등 5개 시·군 32개소에 867만평으로 전체 미군 공여지의 87.1%를 차지하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작업을 완료, 자연녹지지역인 6개 기지를 주거와 산업, 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 사무처장인 최용수 동두천시장은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1346억원 밖에 안 되는 재정여건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여지 매입비용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공황 상태인 동두천시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공여지를 정부가 무상양여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경기2청 미군공여지팀 김복호 팀장은 “반환공여지 무상양여를 기본으로 지자체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며 “시·군별로 공여지 활용방안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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