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동 호
한밭대학교 총장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까닭에 남보다 앞서지는 못할지라도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인간관계속에서 어울릴 수 있을 정도의 정보와 지식을 가져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산업사회와는 달리 지식 변화의 가속화와 이로 인한 지식 생명주기의 단축으로 인해 한정된 장소, 한정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정규 학교교육만으로는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습하고 교육받아야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 1965년 유네스코에서 평생교육의 계기가 마련된 직후부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찍이 평생학습체제로의 교육제도 개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5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신교육체제수립방안을 내놓으면서 평생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2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가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근래에 와서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로 인해 아직 보완할 점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로, 평생교육체제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국가적, 개인적 차원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국민복지 수단으로 인식해야
국가는 먼저 정보화, 세계화, 고령화 사회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교육의 형태가 평생교육임을 직시하고, 평생교육을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을 모든 주요정책의 가이드라인이자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로 삼아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의 구축에 매진해야 하며, 정규교육기관과 연계한 평생학습기회의 확충에도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는 평생교육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국민복지의 한 수단임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사회변화에 대응한 적응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취미와 적성을 살린 자기계발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회를 개발·제공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평생학습인이 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의 장을 열어나가는 일이 국가의 몫이라면, 평생학습은 피교육자인 개개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인은 먼저 평생학습을 생활화해야 한다. 상상을 초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학습은 이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기본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점점 평생학습을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해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사고나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늘 배우고 학습하는 습관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민참여 국가지원 조화이뤄야
개인은 다음으로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생학습과정은 기존의 정규교육과정과는 달리 생존하는 동안 끊임없이 지속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즐길 수 없다면 최고의 행복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학습을 고통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하는 즐거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적극적인 평생학습인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사회변화와 사회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평생교육은 더욱 더 증대해 갈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정착과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레의 양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 바르게 갈 수 있듯이, 평생교육 역시 교육의 대상인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와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한밭대학교 총장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까닭에 남보다 앞서지는 못할지라도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인간관계속에서 어울릴 수 있을 정도의 정보와 지식을 가져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산업사회와는 달리 지식 변화의 가속화와 이로 인한 지식 생명주기의 단축으로 인해 한정된 장소, 한정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정규 학교교육만으로는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습하고 교육받아야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 1965년 유네스코에서 평생교육의 계기가 마련된 직후부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찍이 평생학습체제로의 교육제도 개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5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신교육체제수립방안을 내놓으면서 평생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2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가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근래에 와서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로 인해 아직 보완할 점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로, 평생교육체제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국가적, 개인적 차원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국민복지 수단으로 인식해야
국가는 먼저 정보화, 세계화, 고령화 사회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교육의 형태가 평생교육임을 직시하고, 평생교육을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을 모든 주요정책의 가이드라인이자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로 삼아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의 구축에 매진해야 하며, 정규교육기관과 연계한 평생학습기회의 확충에도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는 평생교육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국민복지의 한 수단임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사회변화에 대응한 적응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취미와 적성을 살린 자기계발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회를 개발·제공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평생학습인이 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의 장을 열어나가는 일이 국가의 몫이라면, 평생학습은 피교육자인 개개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인은 먼저 평생학습을 생활화해야 한다. 상상을 초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학습은 이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기본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점점 평생학습을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해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사고나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늘 배우고 학습하는 습관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민참여 국가지원 조화이뤄야
개인은 다음으로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생학습과정은 기존의 정규교육과정과는 달리 생존하는 동안 끊임없이 지속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즐길 수 없다면 최고의 행복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학습을 고통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하는 즐거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적극적인 평생학습인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사회변화와 사회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평생교육은 더욱 더 증대해 갈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정착과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레의 양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 바르게 갈 수 있듯이, 평생교육 역시 교육의 대상인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와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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