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거여지구에 미니신도시 건설

지역내일 2005-08-30
2주택 양도세율 2007년부터 50%로
거래세 0.5%포인트 가량 인하

부동산종합대책 31일 공식 발표

정부는 서울 송파·거여지구 국공유지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되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1%까지 끌어 올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강화키로 했다. 대신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대폭 인하하고 15년 이상 장기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차익 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열린우리당과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한 마지막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8.31 부동산안정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끌어올리고 △1가구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는 0.5%포인트 가량 내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기존의 50%에서 내년 70%로 확대하고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재산세는 가능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도 그대로 놔두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억원 이하, 지방 3억원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 이사,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측면에서는 △강북 재개발, 미니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공급을 늘리되 △원가연동제와 공영개발 방식 등을 확대하고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부담금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매년 900만평씩, 향후 5년간 4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해 75 만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강남 진입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수도권 국공유지 200만평을 미니 신도시로 우선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을 10%(2700가구 가량) 늘리고 현재개발사업중인 2기 신도시 및 미니 신도시 예정지의 개발구역을 넓혀 공급 가구수를 확대키로 했다.
강북 등 구도심권의 광역개발 지구에서는 용적률 확대, 층고제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원가연동제를 시행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 적용해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를 유도키로 했으며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부활, 일정부분의 개발이익을 환수키기로 했다.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현행 3∼5년에서 5∼10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초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는 내년부터 부활하며 건축 신증축분에 적용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취득단계의 거래허가요건을 6개월이상 거주에서 1년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한편, 의무 사용기간을 늘려 함부로 땅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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