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등을 결정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기록보전소에 정개특위 속기록과 비공개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면서 “공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기록 보전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후 공개여부를 밝히게 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 정개특위가 기초의원 정당공천 신설과 단체장 정당공천 유지 등 지방선거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공청회나 토론과정 없이 본회의를 통개시켰다”며 비공개 속기록과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여야의원 6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소위가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신설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등 관련법을 비공개 회의에서 합의했다”면서 “특히 정개특위는 단 한번의 공청회나 질의토론도 없이 이를 의결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어 “기초의원·단체장의 정당 공천은 정치헌금 등의 병폐를 유발할 소지가 크고 지역정치구도를 더욱 고착화 할 것”이라며 “비공개 회의록 공개와 관련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협의회는 “국회기록보전소에 정개특위 속기록과 비공개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면서 “공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기록 보전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후 공개여부를 밝히게 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 정개특위가 기초의원 정당공천 신설과 단체장 정당공천 유지 등 지방선거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공청회나 토론과정 없이 본회의를 통개시켰다”며 비공개 속기록과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여야의원 6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소위가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신설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등 관련법을 비공개 회의에서 합의했다”면서 “특히 정개특위는 단 한번의 공청회나 질의토론도 없이 이를 의결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어 “기초의원·단체장의 정당 공천은 정치헌금 등의 병폐를 유발할 소지가 크고 지역정치구도를 더욱 고착화 할 것”이라며 “비공개 회의록 공개와 관련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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