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주택은행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기업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부도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예금주가 국민·주택은행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희망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국민·주택은행 영업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업자금 및 금융시장 대책=국민 주택은행의 예금주가 대출을 원하는 경우 예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예금인출을 하지 못해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보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다른 금융기관이 영세기업의 어음할인 및 소액대출을 원활히 해주도록 각 은행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만기가 된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황하지 못하더라도 연체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국민 주택은행의 영업시간을 2시간 내외에서 탄력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예금인출 대책=금감위는 국민·주택은행 예금자가 현금카드로 타은행 현금인출기를 사용할 경우 타행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통장만 갖고 있는 예금자의 경우 한빛 기업 신한은행 영업점에 예금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이 때 한빛은행 등 예금을 대지급하는 은행들은 국민·주택은행 거점점포에 예금청구서를 팩스로 보내 인감 등을 확인한 후 타행환으로 입금 받아 고객에게 인출해 주도록 했다. 현금카드가 없으면 국민 주택은행 거점점포에서 즉시 발급되도록 했다.
◇수표 및 국제금융거래 결제 지원=파업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27일부터 다른 금융기관이 교환 결제하기 전 미리 지급하되 국민 주택은행에서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현재 파업은행의 대외 외화자금 결제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출환어음 매입 등과 같은 외환거래는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 26일부터 국민 주택은행 국제부에 금감원 직원을 파견해 결제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밖에 농성해산 후 영업대책으로 지점장과 차장 등 간부급 직원들을 설득하고 전직원에게 설득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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