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참석 5개국과 양자회담 개최

€중국, 미국 등 주요국 대표와 양국 협력방안 등 논의

지역내일 2005-08-31 (수정 2005-09-01 오후 3:15:12)
중소기업청은 8월 3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05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 참석한 미국, 중국 등 5개국 대표와 양자회담을 각각 개최했다.
이번 양자회담은 APEC 장관회의에서 채택할 ‘Daegu Initiative’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이번 기회를 최대한 살려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과 함께 향후 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이날 양자회담을 가진 국가는 시장 규모가 큰 중국, 미국, 멕시코 등 5개국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 3월 체결된 중소기업협력협정(MOU)이후의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이후 연내에 중소기업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미국과도 6월 중소기업협력협정 체결 이후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 중소기업청(SBA)과 인력교류를 실시하는 등 양국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만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지방특성화기업(Local Cultural Industries) 육성 등의 의제를 논의했다. 멕시코의 경우 오는 10월에 멕시코 경제부와 한국 중소기업청간 중소기업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본의 경우에는 양국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이번 양자회담이 이뤄진 5개 국가에 대하여는 연내 실무위원회 개최, 인력 교류 및 중소기업 협력협정 체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APEC 회원국과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구=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