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앞두고 인사상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별도정원 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속칭 ‘인공위성’으로 불리는 파견인력이 대폭 감축될 전망이다.
별도정원제도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해진 정원 외에 파견·휴직·공로연수 등 장기 결원에 대해서도 정원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총액인건비제 본격 시행에 앞서 부처별 인건비 부담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파견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던 인건비를 파견 받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부처의 산하기관과 연구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인사상 편법으로 활용될 소지가 큰 만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파견인력이 최근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운용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중앙부처의 파견인력 가운데 27.1%인 235명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별도정원제도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해진 정원 외에 파견·휴직·공로연수 등 장기 결원에 대해서도 정원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총액인건비제 본격 시행에 앞서 부처별 인건비 부담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파견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던 인건비를 파견 받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부처의 산하기관과 연구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인사상 편법으로 활용될 소지가 큰 만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파견인력이 최근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운용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중앙부처의 파견인력 가운데 27.1%인 235명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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