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을 가다 9 - 충북경찰청

시민과 함께하는 ‘새경찰, 새출발’

지역내일 2005-09-01
충북경찰은 해방되던 해인 1945년 10월 21일 ‘충청북도 경찰부’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1948년 9월 1일 충청북도 경찰국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1991년 8월 1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으로 승격했다. 1995년 청주경찰서를 청주동부경찰서로 이름을 바꾸고 이후 11개 경찰서, 40개 지구대, 106개 치안센터, 2개 파출소 체제를 갖추었다. 충북경찰청은 경찰인력 3940명(경찰관 2849명, 전·의경 1091명)이 충북권 넓이 7154㎢(인구 147여만명)에 이르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여행성 범죄’ 차단 효과 = 충북경찰은 올해 상반기를 숨가쁘게 보냈다.
지난해 말부터 불붙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 사태가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졌다. 충주에서는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 의장이 레미콘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7월에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충북 보은 속리산 인근의 유스호스텔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3월에 발생한 청원군 가정주부 실종사건을 비롯해 영동군 노부부 살해사건 등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경찰은 강력사건이 발생한 경찰서 수사·형사과 형사들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우범지역 순찰과 범인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방청 차원에서 ‘목 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민생치안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충북은 지역적 특성상 인접 시·도가 많아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곧바로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여행성 범죄’가 많다. 이런 치고 빠지기식 여행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이 빠져나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충북경찰청은 도 경계 ‘목’ 27개 지점을 유·무선 통신망, 112순찰차, 바리케이드 등을 동원해 철저히 검문·검색하는 이른바 ‘목 검문소’를 3월 6일부터 매일 운영했다.
그 결과 살인 강도 절도 등 5대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8%, 여행성범죄는 22.6% 감소하는 등 치안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극단으로 치닫던 노사관계도 충북경찰이 지방청 차원에서 비상체계로 대처해나가면서 현재는 안정감을 찾았다.

◆수화로 ‘미란다원칙’을 고지 =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1일 청주서부경찰서 회의실. 수화통역사가 수사관들에게 수화로 인사말을 건넸다. 그러자 수사관들이 손과 손가락을 연신 움직이며 수화통역사의 동작을 따라했다.
이것은 충북경찰청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화교육 장면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수화교육 프로그램은 충북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수사관들은 직접 수화를 해보며 청각장애인이 겪는 고통을 잠시 느낄 수 있었다.
수화 교육은 효과가 당장 발휘됐다.
지난 7월 27일 청주서부경찰서는 돈을 찾아 돌아가는 은행 고객의 뒤를 밟아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날치기범 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자 수사에 착수해 범인의 신상을 파악했는데 이들이 청각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게됐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면서 미리 준비한 수화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조사도 수화 통역을 통해 이뤄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자 피의자들은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음악테이프 4000여개 제작·배포 = 충북경찰청은 음악테이프 4000여개를 만들어 지난 4일부터 도내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테이프에는 장윤정의 ‘어머나’, 클론의 ‘발로 차’, 설운도의 ‘춘자야’ 등 운전자들이 즐겨듣는 대중가요 18곡이 실려있다. 여기에 노래 중간마다 ‘지금 속도계를 보세요. 과속은 아닙니까’, ‘선생님 졸리십니까. 가족을 위해 쉬어 가세요’ 등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말들을 삽입했다.
충북경찰이 음악 테이프를 제작하게 된 것은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특히 대형차량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차원에서 나왔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8월 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전자에게 자신의 벌점을 알려주는 ‘운전면허 벌점 통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으면 도내 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단속 다음날 위반 벌점과 누적된 벌점을 동시에 통보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운전자가 자신의 벌점을 인식하게되면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지 않기 위해 안전운전에 좀더 신경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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