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 반환 공여지 활용 골몰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 풀려야 가능, 무상양여 등 공여지 매입비용 해결돼야

지역내일 2005-08-09 (수정 2005-08-10 오후 12:01:28)
전체 미군 공여지의 87.1%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에 반환되는 공여지가 제일 많다. 파주·동두천·의정부·평택·하남 등 5개 시·군 32개소에 867만평으로 대부분 기지와 사격장, 훈련장들이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은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에 한창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공여지가 시·군의 도심지에 인접해 있고 도로 등의 교통접근성이 좋아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줄 개발예정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 파주시는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작업을 완료, 자연녹지지역인 6개 기지를 주거와 산업, 관광휴양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것을 계획중이다. 우선 캠프 하우즈는 대학이 유치돼 산학연 단지로 활용되고 캠프 에드워드는 행정·업무단지로 조성된다. 또 캠프 자이언트와 캠프 게리오언은 문화와 사회복지, 공공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로 변모된다.
구체적인 지역종합개발 작업을 서두르는 곳도 있다. 전체 도시면적의 40% 이상이 미군 기지인 동두천시는 한국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사업기본협약을 체결하고 5개 사업을 구상중이다. 공여지가 연차적으로 반환되는 것에 맞춰 1단계는 신도시와 골프빌리지, 2단계 글로벌타운 및 대학촌, 3단계 부품산업단지 조성 등 미 2사단 평택 이전으로 인해 지역경제 공황 상태인 동두천을 재건하는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구상하고 있는 반환 공여지 활용방안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들이 해결돼야 한다. 전국적인 미군 반환 공여지의 매각비용을 통해 평택 미군 이전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은 제쳐 두더라도 공여지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활용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우선적으로 풀려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례조치가 필요하며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들이 제거돼야 한다. 물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여지 개발에 필요한 산업, 교육,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기본 조건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반환 공여지가 소재한 지자체 대부분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장기 주둔으로 인해 경제활동과 주거에 큰 피해를 본 지역인데도 정부나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각 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있는 계획들이 각종 규제에 직면, 좌절되지 않도록 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에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는 공여지 매입 재원 마련이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 등 3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의 핵심 골자는 반환 공여지의 무상 양여 부분이다. 국방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무상양여는 불가능하고 대신 지자체가 장기분할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을 볼 때 적게는 1백원에서 많게는 2조까지 육박하는 매입비용을 자치단체가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도로,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사용될 공공용지에 한해서 무상 양여를 하거나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 사무처장 최용수 동두천시장은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1346억원 밖에 안 되는 재정여건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여지 매입비용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공황 상태인 동두천시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공여지를 정부가 무상양여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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