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가지고 몸통 흔들지 말아야”

한 부총리, 흠집내기식 부동산대책 보도 자제 촉구

지역내일 2005-09-06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부동산대책 이후 ‘꼬리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일’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대책 흠집내기식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8·31대책이 입법화돼서 추진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와 공급 쪽의 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줘 송파 지역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기이득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송파 거여지구의 경우 호가는 있지만 실제 거래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주택부문 과세에 대해 종부세가 가장 강한 과세”라고 운을 뗀 후 “사무실용도로 등록된 오피스텔에 주거나 취사시설 등을 갖다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의 탈세 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점검해 투기이익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상가주택과 오피스텔과 관련 투기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 부총리는 또 "송파신도시 5만가구중 40%는 국민임대주택으로, 1만가구는 소형, 2만가구는 중대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중대형 평형 2만가구중 30%인 6000가구는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되 필요하면 분양할 방침"이라며 전날 송파신도시 공급관련 건교부 발표를 재확인했다.한 부총리는 “송파거여지구에 국민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강남에 버금가는 중대형 주택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며 “중대형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분양하는 개발방식은 판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