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가 이주신고를 전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고 상환하지 않은채 출국하는 사례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청렴위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에게 제출한 ‘고의적 채무회피 해외이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 3월까지 해외이주 신고자가 상환하지 않은 연체 및 대출금은 총 1조4487억원으로 이중 부도 등을 포함, 연체금액은 3209억원(22%), 대출금액은 1조1278억원(78%)에 달한다. 특히 연체금액 3209억원은 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이주 신고자의 연체 및 대출추이를 보면, 연체금액 및 대출금이 2003년 2941억원(3954명), 2004년 2982억원(4042명), 2005년 3월말 현재 540억원으로 매년 3000억원대 금융기관 대출 및 연체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매년 해외이주 신고자가 1만여명임을 고려하면 약 40%에 해당하는 해외이주 신고자가 금융기관의 대출 및 연체금을 상환하지 않고 해외이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빚을 갚지 않고 해외 이주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김재경 의원은 “금융기관이 해외이주 신고자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며 “지난해 감사원이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에 대책마련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이주를 통한 채무회피 인원이 2002년 3636명, 2003년 3954명, 2004년 4042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신용집중기관이 해외이주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국가청렴위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에게 제출한 ‘고의적 채무회피 해외이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 3월까지 해외이주 신고자가 상환하지 않은 연체 및 대출금은 총 1조4487억원으로 이중 부도 등을 포함, 연체금액은 3209억원(22%), 대출금액은 1조1278억원(78%)에 달한다. 특히 연체금액 3209억원은 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이주 신고자의 연체 및 대출추이를 보면, 연체금액 및 대출금이 2003년 2941억원(3954명), 2004년 2982억원(4042명), 2005년 3월말 현재 540억원으로 매년 3000억원대 금융기관 대출 및 연체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매년 해외이주 신고자가 1만여명임을 고려하면 약 40%에 해당하는 해외이주 신고자가 금융기관의 대출 및 연체금을 상환하지 않고 해외이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빚을 갚지 않고 해외 이주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김재경 의원은 “금융기관이 해외이주 신고자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며 “지난해 감사원이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에 대책마련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이주를 통한 채무회피 인원이 2002년 3636명, 2003년 3954명, 2004년 4042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신용집중기관이 해외이주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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