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조사 ‘곳곳에 벽’

“국정원 철저한 보호막 치고 있어” … 감찰자료도 제출 안해

지역내일 2005-08-11
검찰이 속도를 냈던 도청테이프 유출경로 등에 대한 수사가 국정원의 비협조와 현실적 어려움으로 곳곳에서 장애를 맞고 있다.
11일 검찰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이 철저한 보호막을 치고 있어 조사가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DJ정부 이후 도청관련 감찰자료를 검찰에 넘겨주지 않고 있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내부 동요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일 김승규 국정원장이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특별 훈시에서 “국민들이 아직도 도청을 한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안한다는 것을 믿게 하려면 솔직한 고백이 최선의 길”이라고 밝힌 것은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 40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고려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이들에 대한 진술과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라 국정원의 비협조인 태도가 수사의 난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 전·현직 소환조사 ‘삐걱’ = 검찰은 9일 국정원 직원 2명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10일 국정원 전·현직 2명을 소환했다. 하지만 현직에 근무 중인 직원이 조사에 불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국정원 비밀도청을 담당한 미림팀원인 전 직원은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지만 공운영씨로부터 도청테이프 261개를 수거해 소각했던 감찰직원인 현직 1명은 사정이 있어 출두날짜를 조정하는 바람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착수 후 잠적했다가 최근 자진출석한 전직 안기부 직원 임 모(58)씨가 9일 지병이 재발해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미림’ 팀장인 공운영씨(구속),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 등과의 대질신문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도청수사팀은 조만간 이건모 전 국정원 감찰실장을 소환, 공씨에게서 도청물을 회수한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전 감찰실장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자신의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배포한 뒤 잠적한 상태다.
미림 재건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사건의 열쇠를 쥔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은 이미 국정원에서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천용택 전 원장도 관련 의혹을 일절 부인하고 있다.
오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모르쇠’로 일관해도 처벌하기가 어렵고, 도청에 관여했던 현직 직원들은 반대로 공소 시효 때문에 순순히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법률 제한규정도 장애 =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는데 진술이나 출석자체가 법률상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할 법적근거가 있어 더욱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근거는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이다.
17조 2항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할 때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진술, 증언이 필요한 제3자도 국정원장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경우 국정원장에게 조사 내용을 미리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국정원 압수수색 실효성 의문 = 김승규 국정원장은 ‘친정’인 검찰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서인지 지난 5일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압수수색도 받을 용의가 있다”며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은 지난 5일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미 도청장비 등을 모두 소각하거나 테이프 등을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증거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또 국정원이 자체에서 실시한 감찰자료도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도청수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 내부의 동요도 심상치 않다. 현직 간부 중 YS DJ 정부때 도·감청 업무에 관여한 인물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데 대한 내부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검찰조사에 대한 이들의 협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선일 이경기 기자 si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