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보 후 18분이나 지나 주의보 발령
감사원, 기상청, 소방방재청, 지자체 대상 감사결과 … “경보발령 지침도 모호”
감사원이 기상청과 소방방재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진해일(쓰나미) 대비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진해일 대응 및 대비체계를 빨리 정비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6일 “지난 3월 우리나라 인근 일본 후쿠오카 해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 지진해일 발생이 예상되었는데도 주의보를 늦게 발표하는 등 대비 태세가 미흡했다”며 “이번 감사의 초점은 먼저 지난 3월20일 지진해일주의보를 늦게 발표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 지진해일 대응 및 대비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4월4일부터 16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됐고 연인원 70명이 투입됐다.
◆주먹구구식 지진해일 대비체계 = 감사 결과, 3월20일 당일 기상청에서 지진해일주의보를 늦게 발표하게 된 것은 담당자가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책임자도 업무 지시를 잘못하는 등 업무처리가 미숙했고, 특보발표 기준 자체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대피 등 대비체계도 갖춰 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 기상청에서 지진해일주의보를 제때 발표했더라도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일본기상청은 지진발생 후 4분만에 지진해일주의보를 발표했으나 우리나라 기상청은 22분이 지나서야 주의보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그 원인은 △지진해일 예측 프로그램이 동해안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고 △일본기상청이 상세한 지진해일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보했으나 기상청은 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지진해일특보(주의보•경보) 발표기준을 계량화하는 등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상청의 지진해일특보 전달체계, 소방방재청의 재난상황 전파체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 및 대비체계 모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의 경우 지진해일특보를 발표할 때 재난 관련 94개 기관에 팩스(FAX)로 통보하고 있으나 원칙 없이 그 대상을 정하여 실제로 해당 정보가 필요한 해안가 시•군•구에는 기상청 본청에서 직접 통보하고 있지 않아 빠른 정보 전달이 어렵고, 94개 기관의 팩스 번호 등도 정비하고 있지 않았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국가안전관리시스템’(NDMS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도 평소 점검 및 교육 불충분 등으로 3월20일 당일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해 상황전달이 늦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상황 관리 등에 필요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고 휴일이나 야간의 경우 당직실에서 재난 비전문가인 당직요원에게 상황관리 임무를 맡겨 두고 교육 등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일부 지자체들은 당일 비상소집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해안가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일 규모, 침수지역 등을 예상하고 이를 기초로 대피로 및 대피소 등을 정비하는 등 대비 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데도 소방방재청에서는 아무런 지침이나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임, 전문성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먹구구식으로 지진해일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일특보 발표기준을 명확히” =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기상청장에게 지진해일에 부실하게 대응하거나 평소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지진해일 예측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지진해일특보 발표기준을 명확히 할 것, 지진해일특보 통보기관을 제대로 정비•관리할 것 등을 통보했다.
소방방재청장에게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시•군•구 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강화 방안 및 실효성 있는 지진해일 대비체계 구축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등 지진해일을 대비해야 하는 지자체에는 재난관리 요원 교육 강화 등 재난상황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감사원, 기상청, 소방방재청, 지자체 대상 감사결과 … “경보발령 지침도 모호”
감사원이 기상청과 소방방재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진해일(쓰나미) 대비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진해일 대응 및 대비체계를 빨리 정비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6일 “지난 3월 우리나라 인근 일본 후쿠오카 해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 지진해일 발생이 예상되었는데도 주의보를 늦게 발표하는 등 대비 태세가 미흡했다”며 “이번 감사의 초점은 먼저 지난 3월20일 지진해일주의보를 늦게 발표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 지진해일 대응 및 대비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4월4일부터 16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됐고 연인원 70명이 투입됐다.
◆주먹구구식 지진해일 대비체계 = 감사 결과, 3월20일 당일 기상청에서 지진해일주의보를 늦게 발표하게 된 것은 담당자가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책임자도 업무 지시를 잘못하는 등 업무처리가 미숙했고, 특보발표 기준 자체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대피 등 대비체계도 갖춰 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 기상청에서 지진해일주의보를 제때 발표했더라도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일본기상청은 지진발생 후 4분만에 지진해일주의보를 발표했으나 우리나라 기상청은 22분이 지나서야 주의보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그 원인은 △지진해일 예측 프로그램이 동해안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고 △일본기상청이 상세한 지진해일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보했으나 기상청은 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지진해일특보(주의보•경보) 발표기준을 계량화하는 등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상청의 지진해일특보 전달체계, 소방방재청의 재난상황 전파체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 및 대비체계 모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의 경우 지진해일특보를 발표할 때 재난 관련 94개 기관에 팩스(FAX)로 통보하고 있으나 원칙 없이 그 대상을 정하여 실제로 해당 정보가 필요한 해안가 시•군•구에는 기상청 본청에서 직접 통보하고 있지 않아 빠른 정보 전달이 어렵고, 94개 기관의 팩스 번호 등도 정비하고 있지 않았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국가안전관리시스템’(NDMS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도 평소 점검 및 교육 불충분 등으로 3월20일 당일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해 상황전달이 늦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상황 관리 등에 필요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고 휴일이나 야간의 경우 당직실에서 재난 비전문가인 당직요원에게 상황관리 임무를 맡겨 두고 교육 등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일부 지자체들은 당일 비상소집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해안가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일 규모, 침수지역 등을 예상하고 이를 기초로 대피로 및 대피소 등을 정비하는 등 대비 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데도 소방방재청에서는 아무런 지침이나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임, 전문성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먹구구식으로 지진해일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일특보 발표기준을 명확히” =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기상청장에게 지진해일에 부실하게 대응하거나 평소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지진해일 예측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지진해일특보 발표기준을 명확히 할 것, 지진해일특보 통보기관을 제대로 정비•관리할 것 등을 통보했다.
소방방재청장에게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시•군•구 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강화 방안 및 실효성 있는 지진해일 대비체계 구축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등 지진해일을 대비해야 하는 지자체에는 재난관리 요원 교육 강화 등 재난상황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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