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 수뇌부 ‘검찰 독식’ 우려

신고심사 본부장도 검사가 맡는 조직개편안 강행 … 내부 반발

지역내일 2005-08-16
국가청렴위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신고심사본부장을 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맡는 방안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국가청렴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신설되는 신고심사본부장직에 현직 검사와 행정직 1·2급 공무원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조직 개편안을 행자부에 올렸으나 행자부가 1급 신설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검사만 맡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 및 사무처장, 신고심사본부장 등 국가청렴위 수뇌부를 전·현직 검사가 차지하게 된다.
신고심사본부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조사기관과 협조,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관리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마련,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국가청렴위 내에서 핵심적인 업무들 담당하게 된다.
현재 국가청렴위는 정성진 위원장과 김성호 사무처장이 검사장 출신인데다 신고심사본부장마저 현직검사가 맡게되면 결국 국가청렴위가 ‘검찰 2중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내부에서 불거진 상황이다.
특히 신고심사본부는 국가청렴위에 들어오는 각종 신고를 심사해 각 기관에 통보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다. 따라서 현직 검사가 본부장을 맡게 될 경우 검사 등에 대한 비리가 제보되면 이것이 대한 업무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위원들이 사무처의 조직개편안에 강력 반대하자 사무처는 지난 6월 “신고심사본부장에 검찰 또는 행정직 1·2급 공무원이 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냈다. 사무처와 위원회는 이 수정안을 놓고 협의한 결과 대체적인 합의에 이르러 행정자치부에 올렸다.
하지만 행자부는 ‘행정직 1·2급 공무원’ 부분에 난색을 표하자 국가청렴위는 다시 ‘행정직 1·2급 공무원’ 부분을 빼고 검사만 본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차원의 재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모 위원은 “검사만 본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다시 추진 중이라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검사가 본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조율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국가청렴위에 문의했고, 청와대에 의견을 구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택 정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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