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 과세방침에 ‘구멍’

지역내일 2005-09-07
투기의혹 반포·잠실 주공 등 3만여세대 제외돼 … 양도세 중과 1~3년 유예
금년까지 관리처분인가 난 대형단지들, 개발이익환수제도 벗어나 ‘이중 혜택’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강화된 과세방침에 강남권 3만여 세대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부터 관리처분인가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권을 주택수로 간주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까지 이미 착공된 서초구 반포 주공3단지 등이 적용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해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적용시점을 2006년 1월 1일부터 관리처분인가되는 아파트로 제한함에 따라 금년에 이미 재건축중인 아파트가 적용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의 주공3단지(3410세대)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 주공1단지(5678세대), 2단지(5563세대), 3단지(3696세대), 잠실시영(6864세대)과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3226세대), 시영 2단지(1622세대) 등 3만세대를 넘는다.
이들 대형단지는 입주시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걸쳐있어 1세대 2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부터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에 비하면 특혜라고 할 수 있다.
반포 주공3단지의 입주시점은 2009년 3월이며, 잠실 주공단지와 잠실 시영아파트,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등은 2008년에 몰려있다.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공사가 끝나고 등기를 해야 주택수로 간주되면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시작한다.
특히 입주권 과세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이들 아파트는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돼온 대형단지들이라서 정부 방침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잠실 주공단지와 잠실시영, 강동구 시영단지 등은 소유자가 반 이상이 바뀌면서 상당수가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잠실 주공단지 등은 대부분 주인들이 바뀌어 1가구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또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관련 규제 가운데 강력한 것으로 꼽히는 개발이익환수제에서도 비껴나 이중의 혜택을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늘어나는 용적율의 25%만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그러나 잠실 주공단지 등은 지난 5월 이전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모두 마친 상태라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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