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외부강의료, 개인돈 아니다”(단독)

포스코 사외출강 기준 눈길 … 사회기금으로 적립

지역내일 2005-09-08 (수정 2005-09-08 오전 7:54:35)
국내 선진기업들에 경영사례 강의요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에서 자사 임직원이 외부 강의 후 받은 강사료를 사회봉사기금으로 적립해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7월 임직원이 업무지식을 바탕으로 공무상 출강해 강의 대가를 받은 경우 사회봉사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외출강 기준’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포스코는 이 기준을 통해 임직원이 받은 대가를 회사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외출강을 일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해 정보보안도 강화했다.
포스코는 또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공공성, 동반성장 차원에서 강의 대가를 받지 않도록 했고, 출강요청 기관이 영리 목적의 기관 또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기업 등일 경우에만 대가를 받도록 했다.
포스코가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은 과거 과다한 사외출강 강사료를 개인적으로 받아 윤리적으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또 강의내용이 회사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외출강에 대해서는 확인과정이 미흡했으며 출강 절차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가 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강사료를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강자가 기부처를 지정한 경우는 지정 기관에, 나머지는 사회봉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임직원이 받은 사외 강사료는 700여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업무와 관련한 사외 원고, 연구과제 심사, 방송매체 출연 등의 대가도 사외출강 기준에 준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임직원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사회봉사기금으로 기부하고 있어 확대 적용을 유보했다.
강경흠 기자 khak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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