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사 확 줄었다

구속자 비율 사상 첫 2%대로 떨어져, 검경 신중청구로 발부율은 높아져

지역내일 2005-09-09 (수정 2005-09-09 오후 1:33:44)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엄격해지면서 구속수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마다 낮아졌던 법원의 영장발부율이 올해 들어 87%대로 높아졌다.
2005년 상반기(6월말) 형사사건으로 적발된 114만6244명 중 구속수사를 받은 사람은 2.9%인 3만3016명. 교통사범을 제외하면 구속자비율은 2.4%로 줄어든다.
구속자수와 구속수사비율은 2003년 9만387명(3.7%), 2004년 8만2504명(3.2%)으로 매년 줄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은 가능하면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며 “경찰도 영장신청을 기피하거나 무리한 영장신청을 하지 않아 구속자가 줄었다”고 밝혔다.
구속수사가 줄어들면서 법원의 불구속 재판도 확대되고 있다.
법원은 재판실무자료에 ‘구속사유와 구속기준의 구체화 체계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불구속재판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교통사고, 절도, 폭력행위, 피해규모가 적은 재산범죄 등과 본안 소송에서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에 불구속재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검·경 무리한 영장추진 안해 =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원 뇌물사건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죄 위반 사범에 한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검찰·법원은 대부분 과실범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10주 이상이 나와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합의가 됐다면 구속하지 않고 있다.
또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나 간통 상대방에 대해서도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긴급체포를 남용했을 때도 영장이 기각된다.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형사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받는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겠다는 게 법원과 검찰의 방침이다.
구속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차적으로 경찰의 입건인데 최근 경찰도 영장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검찰이 엄격한 요건을 적용,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하는 건수가 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추가 증거확보를 지시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 예전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인사고과에서 가점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같은 제도가 없어졌고 영장신청이 기각되면 수사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무리한 영장신청이 많이 줄었다는 게 검찰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재개발비리 사건, 주가조작 사건, 해외인력송출 사건 등 기획수사를 이전보다 많이 하고 있어 가끔 무리한 영장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리 적용을 까다롭게 해서 걸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감소, 발부율 증가 = 검찰이 구속영장을 엄격하게 청구하면서 올해들어 법원의 영장발부율은 올라가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 2001년 87.4%, 2002년 86.8%, 2003년 86.4%, 2004년 85.3%로 매년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3월 85.6%, 4월 86.6%, 5월 87.6%, 6월 87.1%로 구속영장발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와 올해 크게 달라져 청구율이 20% 정도 줄어든 것 같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신중해지면서 영장기각율은 낮아지고 법원의 영장발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선일 이경기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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