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도 없는 봉사활동 꼭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봉사활동 참가하라고 해서 처음엔 좋은 일한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젠 휴일에 가족과 약속 깨면서까지 봉사활동 나갈 때마다 기분이 너무 나빠요.” (회사원 A씨)
“부서원 합의하에 토요일 오후에 봉사활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에게 잘 노출되는 곳에 서 있을 것’이라는 회사의 비공식 지침을 받았습니다. 자부심이 한번에 싹 사라지더군요” (전자회사 기술자 B씨)
기업의 공익활동 이면에 ‘사회공헌 피로 증후군’이 직장인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 공헌 활동의 본래 목적과 별개로, 홍보 위주 자원봉사를 의무화하거나 직원 동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익목적 기부금을 조성하면서 일부 직장인 사이에 반발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사회공헌에 대해 갖는 불만족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이벤트성 동원형 활동’.
회사의 경영진들이 참석하는 봉사활동에 갑작스럽게 직원들이 ‘출동’하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이런 행사에는 사내 사보담당자와 방송국은 물론 신문사와 방송사 기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대다수 직원들이 참가한다.
그런데 이 행사가 업무와는 상관없이 부서별로 참가 인원이 할당된 경우 부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회사 행사에 참가하고 난 후 늦게까지 남아 업무를 끝내야 하는 직원들은 볼멘소리를 낸다.
불만의 또 다른 유형에는 ‘뜬금없는 기부형’이 있다.
기업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 ‘수해민 돕기 성금’ 등을 기획하면서, 직원들 월급 일부로 기부금을 조성하는 경우다.
대다수 기업은 이에 대해 사내 이메일이나 인트라넷을 통해 사전에 동의 의사를 밝힌 직원에 대해서만 모금을 진행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여전히 모금 조성을 위해 전직원의 월급에서 모금액을 떼어내고 사후 직원 공지사항으로 이를 알리고 있다.
월급에서 1000원 이하 잔액을 모아 청소년 가장에 기부금을 내고 있는 회사 직원 C씨는 “몇백원 아까워한다고 욕 먹을까봐 얘기를 못하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은건 당연한거 아니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깨지는 자원봉사 환상’ 유형이 있다.
자원봉사에 처음 참가해본 대리급 이하 직원이나 평사원들이 현장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국내 한 대기업의 직원 D씨는 “한겨울에 달동네에 연탄나르기 봉사활동을 했는데, 어깨가 빠질 듯이 힘들었다. 일손은 부족한데 함께 온 임원들은 사진만 찍고 바로 가버렸다. 자원봉사 활동의 유형에도 직급이 있냐”고 말했다.
이 직원의 경우 봉사활동의 본래 취지를 느끼기도 전에 사내 조직간 문제에 먼저 부딪친 사례다.
중소기업 직원 E씨는 “소년 소녀 가장과 만나는 봉사활동에 나갔는데, 어찌나 쌀쌀맞게 대하는지 무서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직원의 경우 청소년가장들이 최근 사회공헌의 집중 대상이 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호의로만 청소년들에게 다가서가 오히려 상처를 입은 경우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기업 사회공헌이 ‘직원도 행복한’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발성’ ‘지속성’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이므로, 자원봉사 시간을 직원의 업무 시간 일부로 인정해주거나, 사전 동의 및 사후 평가로 직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부서원 합의하에 토요일 오후에 봉사활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에게 잘 노출되는 곳에 서 있을 것’이라는 회사의 비공식 지침을 받았습니다. 자부심이 한번에 싹 사라지더군요” (전자회사 기술자 B씨)
기업의 공익활동 이면에 ‘사회공헌 피로 증후군’이 직장인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 공헌 활동의 본래 목적과 별개로, 홍보 위주 자원봉사를 의무화하거나 직원 동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익목적 기부금을 조성하면서 일부 직장인 사이에 반발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사회공헌에 대해 갖는 불만족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이벤트성 동원형 활동’.
회사의 경영진들이 참석하는 봉사활동에 갑작스럽게 직원들이 ‘출동’하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이런 행사에는 사내 사보담당자와 방송국은 물론 신문사와 방송사 기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대다수 직원들이 참가한다.
그런데 이 행사가 업무와는 상관없이 부서별로 참가 인원이 할당된 경우 부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회사 행사에 참가하고 난 후 늦게까지 남아 업무를 끝내야 하는 직원들은 볼멘소리를 낸다.
불만의 또 다른 유형에는 ‘뜬금없는 기부형’이 있다.
기업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 ‘수해민 돕기 성금’ 등을 기획하면서, 직원들 월급 일부로 기부금을 조성하는 경우다.
대다수 기업은 이에 대해 사내 이메일이나 인트라넷을 통해 사전에 동의 의사를 밝힌 직원에 대해서만 모금을 진행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여전히 모금 조성을 위해 전직원의 월급에서 모금액을 떼어내고 사후 직원 공지사항으로 이를 알리고 있다.
월급에서 1000원 이하 잔액을 모아 청소년 가장에 기부금을 내고 있는 회사 직원 C씨는 “몇백원 아까워한다고 욕 먹을까봐 얘기를 못하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은건 당연한거 아니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깨지는 자원봉사 환상’ 유형이 있다.
자원봉사에 처음 참가해본 대리급 이하 직원이나 평사원들이 현장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국내 한 대기업의 직원 D씨는 “한겨울에 달동네에 연탄나르기 봉사활동을 했는데, 어깨가 빠질 듯이 힘들었다. 일손은 부족한데 함께 온 임원들은 사진만 찍고 바로 가버렸다. 자원봉사 활동의 유형에도 직급이 있냐”고 말했다.
이 직원의 경우 봉사활동의 본래 취지를 느끼기도 전에 사내 조직간 문제에 먼저 부딪친 사례다.
중소기업 직원 E씨는 “소년 소녀 가장과 만나는 봉사활동에 나갔는데, 어찌나 쌀쌀맞게 대하는지 무서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직원의 경우 청소년가장들이 최근 사회공헌의 집중 대상이 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호의로만 청소년들에게 다가서가 오히려 상처를 입은 경우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기업 사회공헌이 ‘직원도 행복한’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발성’ ‘지속성’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이므로, 자원봉사 시간을 직원의 업무 시간 일부로 인정해주거나, 사전 동의 및 사후 평가로 직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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