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 10년 묵은 숙제

지역내일 2005-09-12
96년 이후 노사정 대화 … 논란만 있고 합의 없어

1996년 4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신 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면서 노사관계의 법제도적 측면과 의식 및 관행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노사정 간 끊임없는 논란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번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도 이러한 노사개혁 10년 숙원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노동3권의 제약 = 1980년 신군부는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한다. 당시 정부는 이전까지 존속하던 산별노조를 전면 부정하고, 기업별 노조를 법적으로 강제해 노조의 조직형태를 제약했다.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의 30인 이상 또는 2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관청은 ‘임원개선명령권’ ‘노조해산명령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으며, ‘제3자 개입금지’ ‘유니온 숍 폐지’ ‘노조임원자격 제한’ 등 온갖 규제를 통해 노동운동을 사실상 통제했다.
그러던 것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987년과 89년 두차례의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조직형태 자유와 행정관청의 해산 명령권 등이 없어졌다. 특히 89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교원·공무원노조의 허용과 정치활동 허용 등이 통과됐지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됐다.
이처럼 군사정권 시절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 3권은 철저히 무시됐으며, 노사관계는 국가권력의 통제와 규제에 놓여 있었다.

◆지난 10년, 노사개혁 숙원 과제 = 1996년 4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이른바 ‘신 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고, 기존 노사관계의 의식과 관행 및 법·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구성돼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각 주체의 공론이 형성돼,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법 개정에 대한 대화와 타협의 장이 형성됐다.
그러나 1년 가까운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개혁에 대한 합의는 불발되고, 그해 12월 국회에서 날치기로 노동법이 처리되는 상황에 처했다. 당시 정부 여당은 날치기 노동법을 처리하면서 정리해고의 즉각 도입과 복수노조의 유예 등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노동계는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총파업을 전개하고, 다시 97년 3월 여·야는 협상을 통해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가능케 한 상급단체 복수노조의 허용과 정치활동 허용 등을 가능케 했다.
특히 IMF 외환위기로 닥친 충격에 속에서 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은 역사상 첫 사회적 합의라는 성과를 나았으며, 여기서 교원노조의 합법화 등이 합의됐다.
2003년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노사정위에 제출해 합의를 모색했지만 끝내 무위로 돌아가고 지난 5일 노사정위는 정부로 다시 되돌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를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자”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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