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위조사건 수사공조 차질

영등포서 사건 병합 요청 … 강남서 거절

지역내일 2005-09-14
4450억원 양도성예금증서(CD)위조사건 수사를 두고 경찰서간 수사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CD위조사건을 수사 중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토지신탁이 지난달 11일 직원 박 모(32)씨를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는 소식을 듣고 강남경찰서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고발자인 한국토지신탁이 ‘강남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며 병합요청을 거절했다.
한국토지신탁이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박씨가 전 ㄷ증권 차장 한 모(40)씨와 차량을 교환했다는 것. 박씨가 자신의 SM5 승용차를 한씨가 타던 그랜저XG로 교환했는데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볼 때 뇌물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박씨가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4450억원 CD위조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됐고 한씨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영등포경찰서는 CD위조사건과 관련해 차량교환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으며 박씨의 공모여부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다.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일부일 셈이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CD위조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부분인 만큼 사건 병합을 요청했지만 강남경찰서로부터 거절당했다”며 “개별 사안을 전체 사건 흐름 속에서 보지 않을 경우 자칫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