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추방 ‘끝나지 않은 전쟁’

위반사범 정식기소율 18.1% 불과

지역내일 2005-09-20
단속 피해 인터넷 성매매 극성
성매매특별법이 오는 23일로 시행 1년을 맞지만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한 신종 성매매 방식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검찰에 접수된 성매매특별법위반사건은 총 1680건으로 이중 정식기소된 사건은 305건(18.1%)에 불과했다.
위반사건의 52.4%인 881건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청구하는 것이다.

◆기소율 의정부지검 낮고 북부지검 높아 = 성매매특별법 위반사건은 지방검찰청에 따라 기소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검은 접수된 188건 중 9건만 정식기소해 기소율(4.7%)이 가장 낮았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181건 중 14건만 정식기소해 기소율이 7.7%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제주지검(6.6%)서울남부지검(10.7%) 등이 평균이하의 낮은 기소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북부지검은 접수된 91건 중 42건을 기소해 46.2%의 기소율을 보였다. 대전지검도 59건 중 24건(40.7%)을 기소했으며 울산지검 역시 36건 중 16건(44.4%)을 기소하는 등 절반에 가까운 기소율을 보였다.
성매매특별법위반사건이 많이 접수된 곳은 의정부지검(188건), 서울중앙지검(181건), 광주지검(178건), 서울남부지검(122건), 수원지검(118건), 대구지검(1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지검(15건), 청주지검(30건), 울산지검(36건), 서울동부지검(42건)은 접수건수가 낮았다.

◆연말 사건 감소 후 다시 증가세 = 월별 성매매특별법위반사범 접수건수를 보면 연말을 전후해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에는 서울북부지검에 1건이 접수됐지만 10월 166건, 11월 33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가 12월 313건, 올해 1월 163건로 급감했다. 하지만 2월(183건)부터 다시 늘어 3월 235건, 4월 293건, 5월 346건, 6월 320건 등 꾸준히 3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달라진 성매매 현장 = 성매매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성매매 현장도 달라졌다.
현직 중학교 교장과 고위공무원, 중소기업 대표 등 172명의 남성이 인터넷을 통해 30~50대 가정주부들을 소개받아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 오다 지난 15일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대학생이 성매매 여성 6명을 고용해 인터넷을 통해 2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다 구속됐다.
성매매 알선책인 ‘포주’가 금융기관 간부 출신과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두 사건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개인 대 개인’의 차원을 넘어 대형화, 기업화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특히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성매매=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소위 ‘집창촌’의 규모를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생활공간까지 오염시키는 상황을 막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단속 느슨해지자 성매매 다시 고개= 하지만 시행 초기와는 달리 성매매업소와 집창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지고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면서 최근 들어 성매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집중적인 단속으로 업소수가 크게 줄었던 집창촌도 조금씩 규모가 늘고 있고 ‘2차’를 통한 유흥업소 성매매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집창촌이라는 공간적 제한이 있던 성매매를 안마시술소와 노래방, 인터넷 등 생활공간으로 확산시켰다는 ‘풍선효과’ 주장까지 펴고 있다. 특히 ‘개인 대 개인’이라는 거래가 중심을 이루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대형화, 기업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모두 접속할 수 있는데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성 때문에 성매매 알선책들의 좋은 ‘시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경찰관은 “최근 대학생 포주의 경우처럼 인터넷을 통해 성구매자의 명단까지 거래되고 있는데다 지능적인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인터넷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성매매에 나서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판결 엇갈리고 법망 피하는 사례도 늘어= 성매매특별법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교묘한 수단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소위 ‘대딸방’이 대표적인 경우. 성매매방지법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딸방’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기도 하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해 일선 경찰서의 단속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책인 소위 ‘팸프’들도 성매매특별법의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된 팸프들이 “자신도 성매매 여성”이라며 ‘성매매 미수’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기차역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집창촌 단속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스스로를 성매매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팸프”라면서 “과거 윤락행위방지법에서는 성매매 미수도 처벌이 가능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이 규정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허신열 이경기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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