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카도입 가격제한폭 확대

코스닥시장 7대 추진과제 발표

지역내일 2001-01-25 (수정 2001-01-25 오후 6:00:46)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시장에서도 프로그램 호가 효력의 일시정지(Side car)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격제한폭이 15%로 확대되고 시간외 종가매매제도도 연내 추진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시장투명성 및 투자자보호 확대, 글로벌 스탠더드 제고 등 7대 추진과제를 실행키
로 하고 2001년 코스닥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코스닥증권시장(대표 강정호)은 우선 다양한 매매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오
는 3월 프로그램 호가 효력의 일시 정지제도 및 선물 최종거래일 프로그램 매매 사전 공시제도를 도
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8월에는 매매거래 일시중단(Circuit Breakers) 제도, 전체 개별종목장 재개시
동시호가 제도 도입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추진한다. 또 시장가주문제도 및 시간외 종가매매제도를
오는 12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 시장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미확인 정보에 대한 상시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수시공시 의무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문 공시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회사 및 우수 외국회사 한국현지법인 등 성장성, 규모, 상징성을 겸비한 기업을 유치하
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올해 24시간 거래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거래 시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사이버 야간 시장 개설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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