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신축중인 시의회 의사당 일부 공사에 편법으로 참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열린사회 희망연대는 최근 “황 모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극동전기가 편법으로 하도급을 받아 시의회 전기공사를 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공사는 마산시가 건축중인 마산시 중앙동 시의회 의사당 및 종합민원실 전기공사로 지난 3월 울산 소재 신한전기(대표 김진용)가 2억2600만원에 수주한 것이다.
희망연대는 극동전기가 불법으로 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했다는 것.
그 근거로 극동전기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공사현장에 게시된 관련업체 비상연락망에 신한전기가 아닌 극동전기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는 것.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은 해당 자치단체가 발주공사에는 참여가 금지돼 있다.
또한 전기공사업 등에는 공사하도급 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사전에 발주처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대해 당사자인 황 모의원은 “하도급을 받은 게 아니라 울산업체가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일부 직원들이 나가 일을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상연락망에 자신의 회사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비상시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마산에 있는 자신 업체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실제 하도급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제 하도급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면 관련 업체는‘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까지 가능한 것으로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참여를 금지한 지방자치법 위반시비까지 겹쳐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발주처인 마산시는 지난 18일 현장확인 결과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극동전기 직원을 철수시키는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은 “하도급 관련 신고된 서류가 없다”며 “실제 하도급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이라고 말해 자체 조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희망연대측은 관련 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열린사회 희망연대는 최근 “황 모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극동전기가 편법으로 하도급을 받아 시의회 전기공사를 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공사는 마산시가 건축중인 마산시 중앙동 시의회 의사당 및 종합민원실 전기공사로 지난 3월 울산 소재 신한전기(대표 김진용)가 2억2600만원에 수주한 것이다.
희망연대는 극동전기가 불법으로 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했다는 것.
그 근거로 극동전기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공사현장에 게시된 관련업체 비상연락망에 신한전기가 아닌 극동전기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는 것.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은 해당 자치단체가 발주공사에는 참여가 금지돼 있다.
또한 전기공사업 등에는 공사하도급 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사전에 발주처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대해 당사자인 황 모의원은 “하도급을 받은 게 아니라 울산업체가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일부 직원들이 나가 일을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상연락망에 자신의 회사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비상시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마산에 있는 자신 업체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실제 하도급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제 하도급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면 관련 업체는‘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까지 가능한 것으로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참여를 금지한 지방자치법 위반시비까지 겹쳐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발주처인 마산시는 지난 18일 현장확인 결과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극동전기 직원을 철수시키는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은 “하도급 관련 신고된 서류가 없다”며 “실제 하도급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이라고 말해 자체 조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희망연대측은 관련 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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