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 공공·공원용지 확보 비상

지역내일 2005-09-22 (수정 2005-09-22 오전 8:59:06)
잠실·청담지구 공공용지 확보하라
공원용지 확보 비상걸린 여의도지구 보류

서울의 대표적 고밀도 아파트인 잠실과 청담 아파트지구의 공공용지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21일 잠실과 도곡·청담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공공용지 확보 방안을 세우라’는 조건부를 들어 가결했다.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일대 잠실 아파트지구(96만3000여㎡)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용지 비율이 20.3%에서 22.5%로 높아지는 대신 주거용지 비율은 74.4%에서 69.0%로 낮아진다.
또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확보를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 4만여㎡가 일부 제1종 및 제2종(총고제한 7층)으로 전환된다.
청담·도곡 지구 4개 주구중 청담 주구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2종→3종) 조정에 따른 공공 기여 방안을 보완하고 공원 위치를 단지 바깥쪽으로 옮긴다는 조건을 달아 가결했다. 나머지 3개 주구는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도곡동 일대 청담·도곡 아파트지구(111만여㎡)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주거용지 비율이 74.6%에서 75.5%로 높아지고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용지는 21.8%에서 20.7%로 낮아진다.
청담동 134-9번지 일대 제2종(층고제한 12층)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 및 제1종으로 조정돼, 제2종은 9만9000여㎡ 줄어들고 제3종은 7만6000여㎡, 제1종은 1만3000여㎡늘어난다.
기준 용적률은 두 지역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30% 이하로 결정됐다.
그러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를 내놓을 경우 최대 250%(20%포인트 추가)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잠실 아파트지구에서 송파대로변 차로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한 땅은 교통 여건검토를 거쳐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녹지로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이들 지구내 아파트 단지는 조만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 재건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김효수 도시관리과장은 “잠실과 청담아파트지구의 변경안은 공공용지에 대한 확보방안을 자문받아 실시하라는 내용”이라며 “변경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잠실과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사업이 곧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 함께 상정된 여의도 아파트지구 정비계획은 지역별로 분산된 공원을 한데 모아 조성하라는 의견이 제시돼 심의 보류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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