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 날림검토·교통량 예측 누락 보고
토지공사가 건설하기로 했던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건교부가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않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또 건교부가 민자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위)에 주요사안인 교통량 예측을 누락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회 건교위 안홍준(한나라당·마산을) 의원은 22일 열린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민자사업 전반에 걸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검토없이 민자사업 전환결정 = 2000년 4월 건교부는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 가운데 경기도 용인 영덕과 서울 양재간을 잇는 총연장 24.5km(공사비 6031억원)의 영덕-양재간 도로 건설사업도 포함됐다. 사업비 6031억원은 용인시가 12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토지공사가 전액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2000년 10월 건교부가 2006년말 수도권 남부지역의 인구를 83만명으로 예측하면서 이 도로를 전구간 6차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2000억원이 늘어났다. 더구나 용인시가 내놓기로 한 택지 120만평 제공이 어려워지면서 2년만에 총사업비는 두배 가까운 1조857억원으로 증가했다.
토지공사는 2002년 4월 이 사업을 자체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건교부에 국고지원이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건교부는 4개월이 지난 7월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키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안 의원은 "건교부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중 어느 방식이 국가에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지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지자 민간투자사업으로 서둘러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민투심위에 허위보고까지 = 민자전환을 결정한 건교부는 2002년 9월 D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뒤 이를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에 적합성 검토를 의뢰했다. PICKO는 같은 해 12월 검토결과를 통해 “D건설 컨소시엄의 제안서 가운데 고기 JC~서판교 IC 구간의 교통량이 5만5000대 가량 과다계상됐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도로건설에 대한 교통량 수요예측에 결함이 있다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2003년 3월 열린 민투심위에 본 안건을 보고하면서 PICKO가 제기한 교통량추정을 누락,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안 의원은 “민자사업 전환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통계인 교통량 수요예측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민투심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지 않도록 해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대로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라며 “형식상으론 누락보고이지만 사실상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PICKO의 검토의견에는 교통량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종합의견으로 경제성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민투심위에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건교부가 2002년 7월 25일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키로 최종결정한 뒤 2003년 12월 D건설 등 5개사가 참여한 경수고속도로(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뒤 현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명은 영덕~양재고속도로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로 변경돼 오는 2008년 완공될 예정이다. 총연장 22.9Km로 총사업비는 7742억원이다. 이가운데 국가예산에서 2900억원이 지원된다.
◆민자사업 전반 감사 요청 =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2개의 민자도로에서만 지난해까지 4840억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2개의 도로 모두 예측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이 두 배 이상 오차를 보여 당초 민간사업자가 교통량을 과다계상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민자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실시협약을 통해 예정교통량을 추산한 뒤 실제 교통량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협약에 따라 최대 90%까지 국가재정에서 손실분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더라도 감사원 감사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민자사업 추진과정이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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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가 건설하기로 했던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건교부가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않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또 건교부가 민자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위)에 주요사안인 교통량 예측을 누락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회 건교위 안홍준(한나라당·마산을) 의원은 22일 열린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민자사업 전반에 걸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검토없이 민자사업 전환결정 = 2000년 4월 건교부는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 가운데 경기도 용인 영덕과 서울 양재간을 잇는 총연장 24.5km(공사비 6031억원)의 영덕-양재간 도로 건설사업도 포함됐다. 사업비 6031억원은 용인시가 12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토지공사가 전액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2000년 10월 건교부가 2006년말 수도권 남부지역의 인구를 83만명으로 예측하면서 이 도로를 전구간 6차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2000억원이 늘어났다. 더구나 용인시가 내놓기로 한 택지 120만평 제공이 어려워지면서 2년만에 총사업비는 두배 가까운 1조857억원으로 증가했다.
토지공사는 2002년 4월 이 사업을 자체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건교부에 국고지원이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건교부는 4개월이 지난 7월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키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안 의원은 "건교부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중 어느 방식이 국가에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지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지자 민간투자사업으로 서둘러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민투심위에 허위보고까지 = 민자전환을 결정한 건교부는 2002년 9월 D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뒤 이를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에 적합성 검토를 의뢰했다. PICKO는 같은 해 12월 검토결과를 통해 “D건설 컨소시엄의 제안서 가운데 고기 JC~서판교 IC 구간의 교통량이 5만5000대 가량 과다계상됐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도로건설에 대한 교통량 수요예측에 결함이 있다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2003년 3월 열린 민투심위에 본 안건을 보고하면서 PICKO가 제기한 교통량추정을 누락,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안 의원은 “민자사업 전환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통계인 교통량 수요예측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민투심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지 않도록 해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대로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라며 “형식상으론 누락보고이지만 사실상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PICKO의 검토의견에는 교통량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종합의견으로 경제성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민투심위에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건교부가 2002년 7월 25일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키로 최종결정한 뒤 2003년 12월 D건설 등 5개사가 참여한 경수고속도로(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뒤 현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명은 영덕~양재고속도로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로 변경돼 오는 2008년 완공될 예정이다. 총연장 22.9Km로 총사업비는 7742억원이다. 이가운데 국가예산에서 2900억원이 지원된다.
◆민자사업 전반 감사 요청 =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2개의 민자도로에서만 지난해까지 4840억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2개의 도로 모두 예측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이 두 배 이상 오차를 보여 당초 민간사업자가 교통량을 과다계상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민자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실시협약을 통해 예정교통량을 추산한 뒤 실제 교통량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협약에 따라 최대 90%까지 국가재정에서 손실분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더라도 감사원 감사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민자사업 추진과정이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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