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지구 편법분양 759억 폭리

민간임대, 건설사 수익도구 전락 … 택지개발지구서는 공공임대로 전환해야

지역내일 2005-09-23
택지개발지구에서 임대주택을 지은 일부 건설업체들이 분양전환 때 받을 분양금을 미리 주변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의 임대보증금을 받는 편법으로 수백억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 이낙연(민주당)의원은 22일 건교부 국정감사에 이같이 지적하고 택지개발지구 임대아파트는 모두 공공임대 방식으로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2년 3월 택지를 분양한 경기도 용인죽전지구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한 6개 건설업체는 모두 임대료와 분양전환금 없이 주변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고가의 임대보증금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헐값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월세)를 받도록 하는 대신 임대주택건설업체에 자금지원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용인죽전지구에서는 건설업체들이 이같은 혜택을 받고도 고가의 임대보증금을 받는 편법으로 폭리를 취한 것이다.
6개 건설업체는 이같은 편법을 통해 전체 2117세대 평균 세대별 3587만원, 모두 759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도표 참조). 이는 건설업체가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추정 원가(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주택공사 설계기준 건축비(2003년 평당 253만원)+부대비용)를뺀 금액이다.
실제 우미개발은 26평형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1억4950만원을 받았고 25평형은 1억7480만원을 받았다. 또 △보성아파트 25평형은 1억4500만원 △금강아파트 24평형은 1억8390만원 △모아아파트 24평형 1억7480만원 △광명샤인빌 24평형은 1억7498만원을 각각 받았다. 모두 인근의 같은 평형대 아파트 분양가격과 비슷한 금액이다.
건설사들은 당시 △5년 임대 아파트는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고 △입주 2년6개월 뒤 분양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억대 분양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무늬만 임대아파트였던 셈이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으로 토지공사로부터 일반분양받을 때보다 땅값을 헐값(조성원가의 70%)에 구입했다.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은 수도권 전용면적 27.5평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조성원가의 70%에, 일반 주택용지는 95%에 공급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업체는 일반 분양 가격(981억·조성원가의 95%)보다 258억원이 싼 723억에 임대주택용지를 구입하고도 ‘분양보증금’이란 편법으로 시세가격에 일반분양한 셈이 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임대주택업체에 택지를 싸게 공급하고 각종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임대주택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들 업체는 이같은 혜택을 받고도 사실상 임대용 아파트를 일반분양한 것”이라며 “이런 편법분양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임대아파트는 주공과 자치단체 등에게만 공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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