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75)·산재보험

지역내일 2001-01-25
최저보상액 고시금액 얼마인가요

저는 ○○실업에 1일 평균 2만3000원을 받고 일하던 중 입사한지 5개월이 지난 2000년 3월 30일 제 1 2 3 4 수지의 절단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한 뒤 장해등급 제6급을 판정 받아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신청했습니다. 제 경우 최저보상한도제가 적용된다고 하던데 최저보상액 고시금액은 얼마인가요.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히 언제까지가 요양기간인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단 귀하의 평균임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최저보상한도액에 미달, 최저보상한도제에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보상한도제란 사회적 최저수준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생활급인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한 장해보상, 유족급여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2000년 8월 31일까지의 최저보상액은 2만4080원이며 2000년 9월 1일 이후의 고시금액은 2만8000원입니다. 다만 귀하의 실제 평균임금이 늘어나 최저보상액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저는 ○○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00년 2월부터 체육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건축면적은 연 480㎡로 산재가입 당연적용 사업장에 미달됐습니다. 공사는 6월에 마무리됐지만 사정이 있어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7월 이후 건축공사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연면적 330㎡이상으로 바뀌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성립 독촉장까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년 7월 이후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확대·적용돼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건설업의 경우 전체공사금액이 2000만원 또는 건축연면적 330㎡이상일 경우 2000년 7월 1일자로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2000년 7월 1일 이전부터 공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7월 1일 이후 잔여공사에 대한 임금총액으로만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7월 1일 이후 실질적으로 잔여공사가 없었다면 해당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잔여공사가 없었다는 확인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보험관계의 성립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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