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직업군인 집마련 한다더니 팔아치워
“수도권 공공택지 61%가 수의계약” … 건교부 늑장 대책
공공택지 조성시 주택사업 추진을 인정받아 협의양도(수의계약) 택지를 받은 주택업체 상당수는 집을 짓지도 않고 그대로 전매해 업체당 수백억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무주택 직업군인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용인죽전지구에서 1만5000평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은 군인공제회도 이를 그대로 전매했다.
하지만 수의계약 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이 없어 또 다른 특혜로 지적되고 있다.
◆집지으라고 줬더니 팔아먹어 = 용인죽전지구에서 창우건설은 2000년 7월 공급대상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협의양도 택지 8500평을 받아 이를 하루 만에 현대산업개발에 되팔아 194억원을 벌었다.
화성동탄지구에서도 명신종합건설은 정해진 규정보다 더 많은 9600평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뒤, 420억원의 웃돈을 얹어 서해종합건설에 되팔아 막대한 차액을 남겼다.
이처럼 대부분의 공공택지지구에서 협의양도택지 상당수가 수백억의 웃돈을 얹어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토지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공동주택용지 명의변경 대상토지 현황’(2000년 1월~2004년 9월까지)에 따르면 화성동탄지구는 총 22개 필지 중 11개 필지가 명의변경 됐고, 이중 87%인 9개 필지가 협의양도에 의해 우선 공급된 택지이다. 뿐만 아니라 2004년 10월 화성동탄 2차분양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달라 ‘공공택지 웃돈거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인공제회도 용인죽전택지 전매 = 특히 군인공제회는 국방부장관 명의의 공문을 토지공사로 보내 ‘무주택 직업군인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며 용인죽전지구에서 1만5000여평을 수의계약으로 받은 뒤 이를 그대로 전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의 한 관계자는 “죽전과 함께 ‘끼워팔기’로 받은 남양주 호평에 대해 회원들의 선호율이 떨어져 이를 팔다보니 같이 팔게 된 것”이라며 “이자 정도만 받고 넘겨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정말로 호평 때문에 판 것이면 토지공사에 되파는 게 맞다”며 “협의양도 택지를 싸게 팔았다면 그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2002년 12월 밝힌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제도 불합리’에 따르면 용인죽전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3개 건설업체가 총 1476억원(업체당 약 492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돼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했다.
◆협의양도 택지도 전매제한 추진 =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이란 특혜적 방식으로 공급하는 이유는 ‘주택사업을 추진했던 점을 인정해 계속 이를 추진하라’는 것인데도, 주택업체들은 집을 짓기는커녕 이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양도택지의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공택지 중 추첨 공급분에 대해서는 대금완납시나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못하게 하고,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수용당해 협의양도택지(단독주택지)를 받는 경우도 환매특약 등기를 통해 전매가 제한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과 비교해, 주택업체가 협의양도택지를 마음대로 전매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은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는 것도 특혜인데, 이를 무제한 전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한 관계자는 “협의양도 택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비자금조성·탈세여부 조사해야” = 한편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 1월~2004년 3월까지 공급된 공공택지 중 23개 지구 111개 사업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평당 298만원에 공급받아 평당 703만원에 팔아(건축비는 뺌) 평당 405만원의 땅값 차액을 가져가 111개 사업에서 4조7000억을 챙겼고,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7조원 이상의 땅값 차액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또 토공과 주공이 수도권에 공급한 택지의 61%인 1000만평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공급된 것이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체가 매년 발표하는 ‘건설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2.4%에 불과해, 수도권택지내 아파트분양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업체의 추정 경상이익은 5280억원으로 법인세는 1425억 가량 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헌동 단장은 “7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가져가고도 2%만 세금으로 냈다”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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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61%가 수의계약” … 건교부 늑장 대책
공공택지 조성시 주택사업 추진을 인정받아 협의양도(수의계약) 택지를 받은 주택업체 상당수는 집을 짓지도 않고 그대로 전매해 업체당 수백억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무주택 직업군인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용인죽전지구에서 1만5000평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은 군인공제회도 이를 그대로 전매했다.
하지만 수의계약 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이 없어 또 다른 특혜로 지적되고 있다.
◆집지으라고 줬더니 팔아먹어 = 용인죽전지구에서 창우건설은 2000년 7월 공급대상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협의양도 택지 8500평을 받아 이를 하루 만에 현대산업개발에 되팔아 194억원을 벌었다.
화성동탄지구에서도 명신종합건설은 정해진 규정보다 더 많은 9600평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뒤, 420억원의 웃돈을 얹어 서해종합건설에 되팔아 막대한 차액을 남겼다.
이처럼 대부분의 공공택지지구에서 협의양도택지 상당수가 수백억의 웃돈을 얹어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토지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공동주택용지 명의변경 대상토지 현황’(2000년 1월~2004년 9월까지)에 따르면 화성동탄지구는 총 22개 필지 중 11개 필지가 명의변경 됐고, 이중 87%인 9개 필지가 협의양도에 의해 우선 공급된 택지이다. 뿐만 아니라 2004년 10월 화성동탄 2차분양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달라 ‘공공택지 웃돈거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인공제회도 용인죽전택지 전매 = 특히 군인공제회는 국방부장관 명의의 공문을 토지공사로 보내 ‘무주택 직업군인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며 용인죽전지구에서 1만5000여평을 수의계약으로 받은 뒤 이를 그대로 전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의 한 관계자는 “죽전과 함께 ‘끼워팔기’로 받은 남양주 호평에 대해 회원들의 선호율이 떨어져 이를 팔다보니 같이 팔게 된 것”이라며 “이자 정도만 받고 넘겨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정말로 호평 때문에 판 것이면 토지공사에 되파는 게 맞다”며 “협의양도 택지를 싸게 팔았다면 그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2002년 12월 밝힌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제도 불합리’에 따르면 용인죽전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3개 건설업체가 총 1476억원(업체당 약 492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돼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했다.
◆협의양도 택지도 전매제한 추진 =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이란 특혜적 방식으로 공급하는 이유는 ‘주택사업을 추진했던 점을 인정해 계속 이를 추진하라’는 것인데도, 주택업체들은 집을 짓기는커녕 이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양도택지의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공택지 중 추첨 공급분에 대해서는 대금완납시나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못하게 하고,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수용당해 협의양도택지(단독주택지)를 받는 경우도 환매특약 등기를 통해 전매가 제한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과 비교해, 주택업체가 협의양도택지를 마음대로 전매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은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는 것도 특혜인데, 이를 무제한 전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한 관계자는 “협의양도 택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비자금조성·탈세여부 조사해야” = 한편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 1월~2004년 3월까지 공급된 공공택지 중 23개 지구 111개 사업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평당 298만원에 공급받아 평당 703만원에 팔아(건축비는 뺌) 평당 405만원의 땅값 차액을 가져가 111개 사업에서 4조7000억을 챙겼고,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7조원 이상의 땅값 차액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또 토공과 주공이 수도권에 공급한 택지의 61%인 1000만평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공급된 것이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체가 매년 발표하는 ‘건설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2.4%에 불과해, 수도권택지내 아파트분양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업체의 추정 경상이익은 5280억원으로 법인세는 1425억 가량 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헌동 단장은 “7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가져가고도 2%만 세금으로 냈다”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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