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서울시 동의없이 10월 개장 강행
서울시-체육공단 말 잔치
난지도 골프장이 개장전부터 말다툼에 난장판이 됐다.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난지도 골프장 임시 개장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체육공단은 “서울시 의사와 상관없이 10월4일부터 골프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개장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개장할 경우 사용중지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같은 설전은 국회 행자위의 서울시 국감과 문화관광위의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감에서 또 한차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난지도 골프장을 둘러싼 잡음이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공원화 사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결과에 따라 항소와 공원화사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 고위관계자는 “지금 현재로는 법적 다툼이 해결되더라도 난지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해”라며 “대중적 시설을 만들겠다는 원칙이 있는만큼 공원으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한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체육공단의 다툼은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이 체육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포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지사용권에 대한 협약서나 법규정을 봐도 투자사용권은 공단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부채납문제와 사용료 문제가 협약과 다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난지도 골프장은 2003년 3월 체육공단이 투자자로 선정된 후 146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 완공했다. 그러나 골프장을 이용요금 책정권을 서울시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관리해야 한다는 체육공단입장이 부딪혀 난지도 골프장은 개장도 하기 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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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공단 말 잔치
난지도 골프장이 개장전부터 말다툼에 난장판이 됐다.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난지도 골프장 임시 개장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체육공단은 “서울시 의사와 상관없이 10월4일부터 골프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개장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개장할 경우 사용중지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같은 설전은 국회 행자위의 서울시 국감과 문화관광위의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감에서 또 한차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난지도 골프장을 둘러싼 잡음이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공원화 사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결과에 따라 항소와 공원화사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 고위관계자는 “지금 현재로는 법적 다툼이 해결되더라도 난지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해”라며 “대중적 시설을 만들겠다는 원칙이 있는만큼 공원으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한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체육공단의 다툼은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이 체육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포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지사용권에 대한 협약서나 법규정을 봐도 투자사용권은 공단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부채납문제와 사용료 문제가 협약과 다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난지도 골프장은 2003년 3월 체육공단이 투자자로 선정된 후 146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 완공했다. 그러나 골프장을 이용요금 책정권을 서울시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관리해야 한다는 체육공단입장이 부딪혀 난지도 골프장은 개장도 하기 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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