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남측 사찰 요구시 논의 가능”

정부 “문제없어 ... 92년 당시도 거부한 건 북측”

지역내일 2005-09-30 (수정 2005-09-30 오전 8:44:24)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규정한 북핵 6자회담 합의문과 관련, 남한 내 핵사찰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은 이미 NPT·IAEA 규약을 준수하고 있어 ‘사찰’이라는 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자회담 합의문에 따라 사찰관들이 남한에도 들어와 핵무기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증하도록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향후) 논의의 일부가 될 것이며 6자회담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해 남북한 동시 핵사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매코맥 대변인은 ‘그건 큰 양보로 보인다’는 질문에 “결과를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단지 그것이 6자회담에서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면 문제가 될게 분명하다”고 답변했다.
매코맥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남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시설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지난 28일 미 평화연구소(USIP) 강연에서, 한반도 비핵화 검증과 관련 “양자 검증체제는 얘기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맞는 적절한 체제가 돼야 한다”며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면 이에 협력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 주한미군 시설도 검증에 개방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반도비핵화에는 남한의 비핵화도 포함된다”는 말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1992년 채택된 ‘한반도비핵화 선언’ 제4조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고 나와있다. 이에 따라 당시 남북은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를 8차례에 걸쳐 열었으나 북한의 사실상 반대로 상호사찰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 한 당국자는 “이번에 북측이 남측 사찰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준수한다고 이미 수차례 밝혀왔다”고 말해 북에 의해 남한 내 사찰문제가 제기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도 “우리는 NPT·IAEA 규약을 이미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찰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며 “실제 92년 당시 한미는 북측에 ‘상호 사찰을 하자, 주한미군 시설도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북측이 사실상 거부해 흐지부지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