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1 산재보험 동종사업 일괄적용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50억원 이상일 것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 이상일 것 1월 1일
2 요양급여심의위원회 폐지 요양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요양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업무를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수행 1월 1일
3 휴업급여 감액지급 ―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휴업급여를 감액지급 대상 : 65세 이상 휴업급여 감액지급 기준 : 평균임금의 65/100 1월 1일
4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상병보상연금을 감액지급 대상 : 65세 이상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기준 : 연금액의 93/100 1월 1일
5 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의 부담금을 통합하여 신고납부 1월 1일
6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수준 상향조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 기업 1/2)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 2/3) 1월 1일
7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구직신청후 1년 이상된 실업자 또는 피보험자로서 구직신청후 3월 이상된 자로 알선을 3회 이상 받은 자 피보험자로서 구직신청후 6월 또는 피보험자 아닌 자로 구직신청후 6월을 초과하고 2회 이상 알선 받은 자 1월 1일
8 각종 지원·장려금의 감원방지 기간 확대 채용전후 3개월 채용전 3월·채용후 6월 1월 1일
9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조정 1일 6만원 1일 7만원 1월 1일
10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체당금 지급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확대 :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도 포함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경감 근거 마련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현재 개정법률이 국회 계류중
11 우선직종훈련의 훈련수당 및 훈련직종 확대 ○평균 훈련수당 월 12만원 ○훈련직종 7개분야 66개 직종 ※교통비 : 월 3만원 기숙사보조비 : 일 5000원 ○평균 훈련수당 월 20만원으로 인상 ○훈련직종 9개 분야 81개 직종으로 확대 ※교통비 : 월 5만원, 기숙사보조비 : 일 7000원 1월 1일
12 재직자 전용시설 개원 인천직업전문학교 등 15개소 3개소 확충 영주직업전문학교 원주직업전문학교 부산기능대학 영주·원주는 3월, 부산은 1월
13 학공기능대학(경북 사천) 개교 ― 항공메카트로닉스 등 5개 학과 240명 모집 3월중
14 자격포탈싸이트(가칭) 개설 ― 국가·민간자격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제공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시험문제 등 검정서비스 제공 6월
15 직업훈련정보망 확충 훈련기관 및 과정 정보 제공 일·훈련·자격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6월
16 기능인의 범위 및 기능전승 지원대상 확대 ○기능인의 범위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기능계 및 서비스계의 기능 보유자 ○지원대상 기능보유자 ○기능인의 범위 생산·제조 및 서비스분야 등에서 기능보유자 ○지원대상 기능을 계승하는 자 7월
17 실업인정 특례 ○도서지역거주자 :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석하여 실업인정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 2주에 1회 출석하여 실업인정 ○도서지역거주자 : 우편·전화 등을 이용한 실업인정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 4주에 1회 출석하여 실업인정 7월 1일
18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 지정 신청기한 단축 훈련과정 지정 신청 기한 : 훈련개시 14일 전 사업주 자체훈련은 훈련개시 7일전으로 단축 7월
19 임금채권 보장제도 적용범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7월 1일
20 최저임금 수준 ○시간급 1600원 ○일급 1만2800원 ○월환산액 36만1000원 ○시간급 1865원 ○일급 1만4920원 ○월환산액 42만1490원 2000년 9월 1일∼2001년 8월31일
21 최저임금 적용범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사업장 이미 시행중
1 산재보험 동종사업 일괄적용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50억원 이상일 것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 이상일 것 1월 1일
2 요양급여심의위원회 폐지 요양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요양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업무를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수행 1월 1일
3 휴업급여 감액지급 ―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휴업급여를 감액지급 대상 : 65세 이상 휴업급여 감액지급 기준 : 평균임금의 65/100 1월 1일
4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상병보상연금을 감액지급 대상 : 65세 이상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기준 : 연금액의 93/100 1월 1일
5 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의 부담금을 통합하여 신고납부 1월 1일
6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수준 상향조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 기업 1/2)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 2/3) 1월 1일
7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구직신청후 1년 이상된 실업자 또는 피보험자로서 구직신청후 3월 이상된 자로 알선을 3회 이상 받은 자 피보험자로서 구직신청후 6월 또는 피보험자 아닌 자로 구직신청후 6월을 초과하고 2회 이상 알선 받은 자 1월 1일
8 각종 지원·장려금의 감원방지 기간 확대 채용전후 3개월 채용전 3월·채용후 6월 1월 1일
9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조정 1일 6만원 1일 7만원 1월 1일
10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체당금 지급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확대 :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도 포함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경감 근거 마련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현재 개정법률이 국회 계류중
11 우선직종훈련의 훈련수당 및 훈련직종 확대 ○평균 훈련수당 월 12만원 ○훈련직종 7개분야 66개 직종 ※교통비 : 월 3만원 기숙사보조비 : 일 5000원 ○평균 훈련수당 월 20만원으로 인상 ○훈련직종 9개 분야 81개 직종으로 확대 ※교통비 : 월 5만원, 기숙사보조비 : 일 7000원 1월 1일
12 재직자 전용시설 개원 인천직업전문학교 등 15개소 3개소 확충 영주직업전문학교 원주직업전문학교 부산기능대학 영주·원주는 3월, 부산은 1월
13 학공기능대학(경북 사천) 개교 ― 항공메카트로닉스 등 5개 학과 240명 모집 3월중
14 자격포탈싸이트(가칭) 개설 ― 국가·민간자격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제공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시험문제 등 검정서비스 제공 6월
15 직업훈련정보망 확충 훈련기관 및 과정 정보 제공 일·훈련·자격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6월
16 기능인의 범위 및 기능전승 지원대상 확대 ○기능인의 범위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기능계 및 서비스계의 기능 보유자 ○지원대상 기능보유자 ○기능인의 범위 생산·제조 및 서비스분야 등에서 기능보유자 ○지원대상 기능을 계승하는 자 7월
17 실업인정 특례 ○도서지역거주자 :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석하여 실업인정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 2주에 1회 출석하여 실업인정 ○도서지역거주자 : 우편·전화 등을 이용한 실업인정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 4주에 1회 출석하여 실업인정 7월 1일
18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 지정 신청기한 단축 훈련과정 지정 신청 기한 : 훈련개시 14일 전 사업주 자체훈련은 훈련개시 7일전으로 단축 7월
19 임금채권 보장제도 적용범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7월 1일
20 최저임금 수준 ○시간급 1600원 ○일급 1만2800원 ○월환산액 36만1000원 ○시간급 1865원 ○일급 1만4920원 ○월환산액 42만1490원 2000년 9월 1일∼2001년 8월31일
21 최저임금 적용범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사업장 이미 시행중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