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10월 일단락

지역내일 2005-10-04 (수정 2005-10-05 오전 6:11:14)
서울시-강남구 행정소송 이달중 선고 공판
마포구 정상 운영 … 양천·노원 판결 여부 주목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공동이용 여부를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 자치구의 갈등이 이달내 일단락된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자원회수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2차례에 걸쳐 법정 다툼까지 벌였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강남구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낸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시내 3곳의 자원회수시설 이용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관계자는 “10월경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이라며 “양천구와 노원구 등 나머지 2곳도 이 판결에 따라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 방식이 주민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는 행정소송 이전에 한차례 조례 개정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 소송을 냈지만 기각된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나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30%에 미치지 못하는 가동률에 운영적자가 이어지면서 국민세금만 축내는데도 타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반입을 막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한상열 청소과장은 “이용료 인상안에 대한 조례 개정 권한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내 결국 기각됐는데도 또 행정소송을 내 서울시와 사사건건 부딪히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와의 법적 공방과는 별개로 자원회수시설 지역 주민들과 협의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뒤늦게 가동중인 마포구의 자원회수시설이 주민과의 갈등을 풀고 모범 운영사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와 인근 용산구, 중구, 고양시 덕양구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다. 매일 500톤에 가까운 용량을 처리한다.
한상열 청소과장은 “자원회수시설 3곳을 건립하는데 모두 3780억원이 들어갔다. 이 중 노원과 강남은 가동률이 20%에 미치지도 못한다”며 “마포구의 경우 가동률이 높아 결국 마포주민들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마포구 시설 가동에 양천구와 노원구도 주목하고 있다. 양천구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해 주민간의 다툼이 일어 아직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 노원구는 지난 9월1일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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