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계획위, 변경안 조건부 가결
서울시내 고밀도 아파트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위원회에 상정된 여의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단지별 공원을 한데 모으는 조건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동 일대 55만734㎡의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용적률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계획용적률 230%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한강 인접부와 간선도로변은 고층 탑상형으로 지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의 기본계획 변경결정으로 여의도동 일대의 시범아파트와 삼부아파트 등 연한이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숲 인근 주택재개발 지역의 재개발 추진도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도시계획위는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7만7600㎡ 면적의 주택재개발지역(행당 6구역, 행당7구역)도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도 재개발 추진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재개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행당6구역은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이며 7구역은 제1∼3종이 혼재한 지역인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190%에 12층 이하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도시계획위는 도로나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행당 6구역과 7구역을 묶어 개발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내 고밀도 아파트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위원회에 상정된 여의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단지별 공원을 한데 모으는 조건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동 일대 55만734㎡의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용적률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계획용적률 230%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한강 인접부와 간선도로변은 고층 탑상형으로 지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의 기본계획 변경결정으로 여의도동 일대의 시범아파트와 삼부아파트 등 연한이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숲 인근 주택재개발 지역의 재개발 추진도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도시계획위는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7만7600㎡ 면적의 주택재개발지역(행당 6구역, 행당7구역)도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도 재개발 추진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재개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행당6구역은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이며 7구역은 제1∼3종이 혼재한 지역인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190%에 12층 이하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도시계획위는 도로나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행당 6구역과 7구역을 묶어 개발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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