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불법감청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은 6일 “그동안 수사과정 통해 김은성 전 차장이 장기간 조직적 불법감청에 관여했고, 지시에 해당하는 독려 행위도 확인이 돼서 체포하게 됐다”며 “오늘 김은성씨 분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격 체포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일 오전 경기 분당 자택에서 체포해 연행한 김씨를 상대로 재임기간인 2000년 4월부터 2001년 11월 사이 감청 담당 부서에 정치인 등 주요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불법감청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집중 조사 중이다.
◆전 국정원장, 정치권 실세에 보고 집중조사 = 검찰은 김 전 차장이 불법 감청으로 입수한 각종 정보를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신 건씨와 김대중 정부 시절의 정치권 실세 등에게 보고했는지도 캐묻고 있다.
황교안 2차장은 이날 “국정원 최고위층이 도청에 관여했는지는 실무자들이 알 수 없다. 김은성씨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 조사 등을 통해 임동원·신 건씨가 불법 감청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들 인사의 소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의 불법도청 개입 여부와 도청 내용이 청와대 등 ‘윗선’에 보고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국정원은 8월 5일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일부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감청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전직 국정원장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자, “합법 감청 과정에서 일부 불법이 있었으나 조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한발 뺐다.
◆“R-2, CAS 이용 불법 감청” =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의 감청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R-2와 카스 등 감청장비를 이용한 조직적인 불법도청을 확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우리도 ‘끼워넣기식’이나 우발적인 도청으로 알고 있었지만, 조사 결과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8월 19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 실무자들을 추궁할 단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또 의혹이 제기됐던 국정원의 감청장비 폐기 시점에 대해서는 “국정원 발표대로 2002년 3월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청와대에 보고되는 국정원의 통상적인 보고가 도청으로 수집된 것을 토대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단서가 잡힌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김은성씨 자택 압수수색 = 검찰은 또 김 전 차장이 재임 당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수시로 한 ‘정보보고’ 내용에 불법 감청을 통해 입수한 정보도 포함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밝혀나갈 예정이다.
김씨는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간의 관계 등을 권씨에게 수시로 정보 보고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김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개인수첩 등 일부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나 혐의 입증 등에 필요한 추가 물증이나 수사단서가 나올 것으로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6일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로부터 압수한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조사할 가능성을 시사해 검찰의 X파일수사 행보가 주목된다. 취임 100일을 맞은 천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가 법률안 발의를 통해 공통으로 테이프 내용 수사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어 검찰도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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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은 6일 “그동안 수사과정 통해 김은성 전 차장이 장기간 조직적 불법감청에 관여했고, 지시에 해당하는 독려 행위도 확인이 돼서 체포하게 됐다”며 “오늘 김은성씨 분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격 체포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일 오전 경기 분당 자택에서 체포해 연행한 김씨를 상대로 재임기간인 2000년 4월부터 2001년 11월 사이 감청 담당 부서에 정치인 등 주요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불법감청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집중 조사 중이다.
◆전 국정원장, 정치권 실세에 보고 집중조사 = 검찰은 김 전 차장이 불법 감청으로 입수한 각종 정보를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신 건씨와 김대중 정부 시절의 정치권 실세 등에게 보고했는지도 캐묻고 있다.
황교안 2차장은 이날 “국정원 최고위층이 도청에 관여했는지는 실무자들이 알 수 없다. 김은성씨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 조사 등을 통해 임동원·신 건씨가 불법 감청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들 인사의 소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의 불법도청 개입 여부와 도청 내용이 청와대 등 ‘윗선’에 보고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국정원은 8월 5일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일부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감청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전직 국정원장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자, “합법 감청 과정에서 일부 불법이 있었으나 조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한발 뺐다.
◆“R-2, CAS 이용 불법 감청” =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의 감청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R-2와 카스 등 감청장비를 이용한 조직적인 불법도청을 확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우리도 ‘끼워넣기식’이나 우발적인 도청으로 알고 있었지만, 조사 결과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8월 19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 실무자들을 추궁할 단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또 의혹이 제기됐던 국정원의 감청장비 폐기 시점에 대해서는 “국정원 발표대로 2002년 3월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청와대에 보고되는 국정원의 통상적인 보고가 도청으로 수집된 것을 토대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단서가 잡힌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김은성씨 자택 압수수색 = 검찰은 또 김 전 차장이 재임 당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수시로 한 ‘정보보고’ 내용에 불법 감청을 통해 입수한 정보도 포함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밝혀나갈 예정이다.
김씨는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간의 관계 등을 권씨에게 수시로 정보 보고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김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개인수첩 등 일부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나 혐의 입증 등에 필요한 추가 물증이나 수사단서가 나올 것으로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6일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로부터 압수한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조사할 가능성을 시사해 검찰의 X파일수사 행보가 주목된다. 취임 100일을 맞은 천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가 법률안 발의를 통해 공통으로 테이프 내용 수사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어 검찰도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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