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축소·중대선거구제 검토

행자부, 지자법 개정 3월까지 세부안 마련

지역내일 2001-01-28 (수정 2001-01-29 오후 2:26:51)
오는 3월까지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지방의회 및 선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자치
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은 3월이후로, 도와 시군의 기능재분배 등 행정체제개편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각각 미뤄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조영택 차관보를 단장으로 총괄팀(김
지순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팀(김주현 지방재정세제국장) 행정체제팀(박승주 제2건국위지원 운영
관) 등 3개팀으로 이뤄진 지방자치제도발전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추진단은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대리집행제 보완·부단체장 기능보강 등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
보 방안을 중점 연구할 계획으로 특히 주민소환제와 투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방의회 및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 지방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제도, 정
당공천제도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지방의원 정수를 줄이면서 유급직화하는 방안과 현재의 소선거구
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고 건전재정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 패널티제 확립·교부세 인
센티브제 강화·지방투융자 심사제도 강화 등이 연구되고 있다.
추진단은 3월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세부안을 마련,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하기 위해 이미 지
난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각 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30일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제 실시 여부를 확정짓는 등 본격적인 결정 작업을 벌여 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
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행자부의 움직임에 맞춰 학계를 중심으로 자체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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