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문서상 효력에 불과한 ‘경고’ ‘주의 촉구’ 그쳐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속된 단체장 및 공무원들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서울 강북을)이 중앙선관위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관련 올 7월말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422건이 적발, 이 가운데 단체장 및 공무원이 단속된 사례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9건으로 전체 49건 가운데 39%를 차지했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348건으로 전체 580건 가운데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선관위에 단속된 이들 단체장 및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경고’나 ‘주의 촉구’ 등 문서상 효력에 그쳐 실질적인 제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경기도 공보관을 역임한 차 모씨의 경우, 2003년 7월 선관위로부터 1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2004년 7월과 2005년 3월과 7월 등 모두 4차례나 경고를 받았다”고 예로 들며,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관위가 가벼운 처벌에 그쳐 공무원들의 편법적인 선거운동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도 경고와 주의 조치 등으로 가볍게 종료가 되다보니, 상부의 지시에 의해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실제적 피해가 온다면, 공무원들이나 출마자들도 부담을 가지게 돼 공무 집행을 사전선거 방안으로 활용하는데 조심스러워질 것”이라며 선관위의 실효성 있는 처벌을 촉구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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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속된 단체장 및 공무원들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서울 강북을)이 중앙선관위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관련 올 7월말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422건이 적발, 이 가운데 단체장 및 공무원이 단속된 사례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9건으로 전체 49건 가운데 39%를 차지했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348건으로 전체 580건 가운데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선관위에 단속된 이들 단체장 및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경고’나 ‘주의 촉구’ 등 문서상 효력에 그쳐 실질적인 제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경기도 공보관을 역임한 차 모씨의 경우, 2003년 7월 선관위로부터 1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2004년 7월과 2005년 3월과 7월 등 모두 4차례나 경고를 받았다”고 예로 들며,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관위가 가벼운 처벌에 그쳐 공무원들의 편법적인 선거운동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도 경고와 주의 조치 등으로 가볍게 종료가 되다보니, 상부의 지시에 의해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실제적 피해가 온다면, 공무원들이나 출마자들도 부담을 가지게 돼 공무 집행을 사전선거 방안으로 활용하는데 조심스러워질 것”이라며 선관위의 실효성 있는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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