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지역내일 2005-10-10
대부분 문서상 효력에 불과한 ‘경고’ ‘주의 촉구’ 그쳐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속된 단체장 및 공무원들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서울 강북을)이 중앙선관위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관련 올 7월말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422건이 적발, 이 가운데 단체장 및 공무원이 단속된 사례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9건으로 전체 49건 가운데 39%를 차지했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348건으로 전체 580건 가운데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선관위에 단속된 이들 단체장 및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경고’나 ‘주의 촉구’ 등 문서상 효력에 그쳐 실질적인 제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경기도 공보관을 역임한 차 모씨의 경우, 2003년 7월 선관위로부터 1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2004년 7월과 2005년 3월과 7월 등 모두 4차례나 경고를 받았다”고 예로 들며,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관위가 가벼운 처벌에 그쳐 공무원들의 편법적인 선거운동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도 경고와 주의 조치 등으로 가볍게 종료가 되다보니, 상부의 지시에 의해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실제적 피해가 온다면, 공무원들이나 출마자들도 부담을 가지게 돼 공무 집행을 사전선거 방안으로 활용하는데 조심스러워질 것”이라며 선관위의 실효성 있는 처벌을 촉구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