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로 가족식당 매출 올려

민노당 부천 소사구위원회 의정활동경비분석

지역내일 2005-08-26 (수정 2005-08-26 오후 1:01:03)
부천시의회 의장단이 기관업무추진비를 자신의 부인이나 동료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백만원씩 지출하고 지역구민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동당 소사구위원회(위원장 이혜은)는 25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천시의회 회기 중 밥값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단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사구위원회가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카드전표 등을 분석한 결과, 상임위원장인 A의원은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원미구 원미동 소재 ㄴ음식점에서 지난해 7월 9일 의정활동간담회를 시작으로 7개월 동안 모두 29회에 걸쳐 651만2000원을 식비로 지출했다.
이중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로 결재한 게 15회에 190만1000원에 달한다.
또 의장단은 동료의원인 B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원미구 상동 소재 한 식당에서 적게는 14만2000원부터 많게는 37만2000원까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동안 8차례에 걸쳐 202만1000원을 썼다.
의장단의 C의원은 자신의 아버지 건물(소사구 소사본2동 소재)에 딸린 ㅎ식당에서 지난 1월 13일 지역주민간담회를 명목으로 4만2000원을 지출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95만2000원을 지출했다.
소사구위원회는 또 “일부 의원들은 업무추진비 사용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의 A위원장은 지난 1월19일 모 식당에서 지역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이유로 4만7000원의 식대를 지출했고 지난해 9월 6일 ㄴ식당에서 원미경영인협의회 회원들에게 저녁식사비로 16만5000원을 지출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ㅇ식당에 주민들을 불러 33만원을 저녁식사비로 썼다.
상임위원장인 D의원도 지난 1월 ㄱ식당에서 의회에서 지급된 비씨카드로 자신의 지역구 주민인 상동시장 상인들에게 5만3000원을 저녁식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소사구위원회는 “시의원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명확한 해명과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응당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시의회 황원희 의장은 “그동안 계속돼 왔던 관행이며 포괄적인 의정활동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측의 선거법위반 의혹 제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측은 “판공비로 지역구 주민들과 밥 먹는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러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지출된 경우 등은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