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대경 - 재건축 조합 둘러싼 분쟁

조합부담금 안내면 분양권 인정 못해

지역내일 2005-08-26 (수정 2005-08-26 오후 3:39:14)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분쟁은 최근 법원에 접수되는 주요 사건 중 하나다.
특히 분양권을 둘러싼 갈등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좌우되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매우 높다.
지난 7월 판례 공보에 따르면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조합원이더라도 조합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조합원 규약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분양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7월 18일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했지만 조합 부담금을 나중에 낸 뒤 아파트 분양권을 주장한 김 모씨 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지난 98년 결성된 서울 시흥동 Y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은 K종합건설과 아파트 185세대를 짓기로 하고 자체규약을 통해 사업자금 중 조합원들의 토지와 건물 등을 현물 출자하게 했다. 또 사업자금 중 부족한 부분은 조합원들이 나눠서 부담하도록 했다.
조합은 당초 조합원들의 부담금인 3566만8000만원으로 정했으나 건축연면적 증가, 표준건축비 인상, 마감자재비 인상, 추가비용발생 등으로 인해 부담금을 5615만6000원으로 증액했다.
그러나 조합원인 피고 김씨 등은 부담금 증액 결의에 반발, 증액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래 책정된 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추가부담금을 안내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된 후 본인 소유로 등기를 한 뒤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설정을 했다.
김씨 등은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했다면 기본 토지 출연 등으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입주 및 세대별 열쇠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며 “분양신청을 안 할 경우 금전청산의 대상이 되며 더 이상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등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하며 피고들은 자신들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현물 출자만 하고 조합 부담금을 나중에 낸 피고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깬 것이다. 오승완 기자

인터뷰 - 인터뷰-박장우 변호사
원심을 뒤엎고 승소한 박장우(사진) 법무법인 미래 대표 변호사는 4년간 재판을 끌어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수차례 화해권고를 내렸지만 무산됐다”며 “법원으로서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아파트 권축물의 소유권은 재료를 출연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의 권리라는 것을 이번 판결에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유사 소송에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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