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예상대로 ‘문제 투성이’

5개월만에 위반사항 55건 적발

지역내일 2005-08-30 (수정 2005-08-30 오전 11:46:15)
우려했던대로 재건축사업은 역시 문제점 투성이였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 지방 대도시권 지역의 재건축사업을 점검, 43개 단지(5만5618가구)에서 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청과 구청에 이를 바로잡도록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의 당초 강력단속 의지표명과는 달리 분양승인 반려나 사업취소 등 조치는 없어 용두사미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3개 단지가 위반 =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대의원수 부족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진단 부적절(9건), 부적정한 대지 지분권 배분(8건), 추진위원 결격여부 미확인(7건) 주택건설 비율 위반(4건) 등 순이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의 대의원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수가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 남구 영남아파트 등 11개 재건축단지에서는 이 숫자를 제대로 채우지도 않고 사업을 강행, 건교부에 적발됐다.
아예 주민(조합원)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시공사나 정비업자를 선정한 곳도 3개 단지나 적발됐다. 대전 중구 대흥2재개발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정비사업전문업자를 선정했다. 업체선정이 부적정했음은 물론 업자와 조합간부와의 유착여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2차 등 4개 단지는 토지지분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승인을 신청하다 적발됐다. 점검반이 단속하지 않았다면 분양승인을 받고도 소유권을 두고 장기간 법정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 추진위나 조합의 임원선정이 부적정한 경우도 2건이나 됐다. 광명 철산주공3단지 등 2개 단지는 부적격자를 재건축조합 임원으로 선정하거나 과도하게 법령 이상으로 추진위 위원자격을 제한 특정인의 개입을 막았다.

◆생색만 내다 해산 = 그러나 건교부는 과열·혼탁 양상에 따른 재건축 사업장 점검작업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부처내 설치했던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을 해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의 재건축 조사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초 위법 사항이 심각한 재건축에 대해선 사업 취소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과는 위반사항을 해당구청에 통보하는 선에서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지난 2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재건축 아파트 일제 조사를 통해 결격 사유가 드러난 단지는 분양승인 반려와 사업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5개월여의 장기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도곡 2차에 대한 분양이 한 달간 보류된 것 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징계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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