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꾼 칠레여성의 끈질긴 투쟁

지역내일 2005-09-02
지난 3월 칠레의회는 14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있던 성희롱법을 마침내 통과시켰는데, 그 뒤에는 한 평범한 여성의 8년에 걸친 투쟁이 있었다고 BBC가 8월31일 전했다.
이 법이 통과되자 지금까지 남성들의 일방적인 성적 접근을 받으면서도 침묵 속에 참아야만 했던 많은 칠레 여성들이 그들의 고통을 드러내고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칠레 농림부의 평범한 직원이었던 지오바나 리베리는 언젠가부터 상사의 과도한 친절을 받게 되었다. 그 상사는 리베리를 저녁 식사나 집으로 초대하는가 하면 심지어 주말을 함께 보낼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리베리는 상사에게 “당신의 관심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거절의사를 밝혔다. 동료들에게도 이야기하여 도움을 구했다. 모든 사람들이 분명한 성희롱이라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리베리를 도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 상사는 리베리의 집과 직장으로 편지를 보내 노골적인 성적 욕구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한 리베리를 비난했다.
참다 못한 리베리는 이 사실을 여성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다. 여성부의 항의를 받은 농림부는 오히려 “리베리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분별력을 잃었다”고 답변했다.
어느 날 리베리가 병가휴가로 쉬고 있을 때 그 상사는 리베리를 해고하면서 “ 병가휴가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날 이후 리베리의 길고 험난한 법정투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칠레는 성희롱에 관한 법조차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승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리베리는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묻어두기보다 사회문제로 공론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변호사 역시 “고용인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비자발적인 일시해고를 주장할 수 있다”는 노동법을 인용하면서 재판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칠레대법원은 2003년 4월 “리베리가 성희롱의 희생자였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해고를 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1만7000달러의 피해보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 재판은 리베리의 승리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8년에 걸친 그녀의 끈질긴 투쟁은 칠레의 여론을 움직였고 의원들의 의식을 바꾸어 마침내 14년 동안 계류되었던 성희롱법을 통과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BBC 31/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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