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따라 보수 차등

지역내일 2005-09-04 (수정 2005-09-05 오후 3:32:07)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마련
8개부처•23개기관 대상 … 최대 600만원 격차

앞으로 정부기관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처럼 업무의 성과나 조직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600여만원의 격차가 날 수도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협의•승인사항인 정원증감이나 계급별 정원 조정도 부처별 상한 범위 내에서 자체부령인 규칙 개정을 통해 자율로 결정한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액인건비제 시범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시범운영지침이 적용되는 곳은 주관부처인 행자부 외에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 농림부, 통계청, 조달청, 특허청 등 8개 중앙부처와 국립중앙극장 등 23개 시범운영기관이다.
지침에 따르면 행자부는 시범운영기관의 총 정원만 관리하고 기관별 총 정원의 3%가 추가되는 정원 상한 범위 내에서 정원규모와 계급별 정원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국 단위 이상 기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현행 직제 규정대로 운영하되, 과 단위 기구는 부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 운영된다.
공무원 보수는 현 보수•수당 체계를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눈 뒤 자율항목인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기급금액•범위•대상•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일부 수당의 신설이나 통폐합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도 그간 보수`수당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업무성과와 조직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상위직 쏠림현상이나 기관간 보수•수당의 불균형을 감안, 4급 이상의 정원 상한을 두고 수당항목의 신설 또는 폐지는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뒤 운영성과 평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율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2007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인건비 규모는 늘지 않으면서 우수 직원 보수지급액을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액인건비제는 총액인건비총액 범위 내에서 각 부처의 인력규모와 종류, 보수수준, 인건비 배분 등 기관운영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운영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해 성과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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