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건설발표 이후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마천동이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거여동·마천동을 비롯한 8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마포구 상암동 등 5개동, 성동구 성수·옥수동, 동작구 본·흑석동, 성남 수정구 신흥동, 광명시 철산동, 군포시 산본·금정동, 안양 만안구 석수동 등 모두 8개 지역이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8일부터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는는 15일내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돼 거래세가 현재보다 평균 40~90% 증가한다.
한편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일 부동산정책과 시장동향 관련 브리핑에서 “오는8일 예정된 부동산후속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주상복합과 상가 등의 가격이 오를 조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협의에서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추가 규제가 나올지 관심이다.
성홍식 기자 hssun@naeil.com
건설교통부는 5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거여동·마천동을 비롯한 8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마포구 상암동 등 5개동, 성동구 성수·옥수동, 동작구 본·흑석동, 성남 수정구 신흥동, 광명시 철산동, 군포시 산본·금정동, 안양 만안구 석수동 등 모두 8개 지역이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8일부터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는는 15일내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돼 거래세가 현재보다 평균 40~90% 증가한다.
한편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일 부동산정책과 시장동향 관련 브리핑에서 “오는8일 예정된 부동산후속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주상복합과 상가 등의 가격이 오를 조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협의에서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추가 규제가 나올지 관심이다.
성홍식 기자 hss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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