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선팅 경찰단속 제대로 될까

지역내일 2005-09-06
항의 거세고 단속의지 적어 실효성 의문
경찰청, 내년 6월 법 시행 대비 단속장비 보급키로

차량 선팅(Window Tinting)에 대한 단속 기준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10월 중 입법 예고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선 경찰관들은 단속과정에서 운전자들과 마찰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관들은 “안전띠 착용이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운전자들 사이에 자리잡혀 있지만, 선팅 단속은 운전자들이 심하게 반발해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빈번한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청은 새로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자동차 창유리 선팅 기준을 종전 ‘10m 거리에서 차량 내부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단속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 40∼50%선으로 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교통경찰 선팅단속 기피 = 일선 교통경찰관들에게 차량 선팅 단속은 기피대상이다. 단속에 항의하는 운전자들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경찰이 선팅 단속을 하면 육안을 통해 기준 미만의 투과율을 보인 차량을 적발하기 때문에 단속현장에서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다.
서울 강남에서 교통단속을 하는 한 경찰관은 “과도한 선팅을 하는 차량들은 고급승용차나 외제 승용차가 많다”며 “법칙금을 개의치 않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거칠게 항의하는 게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그는 “선팅 차량은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보낸다”면서 “안전띠나 휴대전화 사용보다 범칙금도 적기 때문에 단속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북지역 한 경찰관은 “선팅은 운전자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어서 법으로 강제하기 힘든 것 아니냐”며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A경찰서 한 교통경찰관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띠 미착용 단속보다 선팅 단속이 훨씬 어렵다”며 “육안으로 단속하다보면 운전자와 마찰은 물론이고 민원이나 이의신청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행정분쟁이 야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선팅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예를 들어 보라’며 반발하면 난감하다”라고 토로했다.

◆일선 경찰서에 단속장비 보급키로 = 경찰청은 단속경찰관과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일지 않도록 전국 일선 경찰서 규모별로 단속장비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이나 범죄예방 외에도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적정수준의 선팅 규제는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4개 주에서는 선팅을 아예 금지하는 등 해외 주요국들도 선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선팅규제가 교통안전이나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며 “교통사고시 선팅차량에 높은 과실율을 적용하거나 차량 정기검사시 선팅에 대해 규정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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