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건수가 2005년 3월 법 개정 이후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애초에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이 학교 부지 구입비로 일정액을 부담토록 한 것이지만 지난 3월 위헌판결을 받자 아파트 개발업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실에 제출한 ‘2002년~2005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집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법안에 따라서 징수된 부담금은 0원이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부담금 부과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지역도 일부 부담금을 부과는 해놓았지만 징수실적은 없다.
이처럼 부담금 징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구 학교용지부담금법이 위헌으로 판결난 후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민원발생을 우려한 시·도가 부담금 징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학교용지부담금법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용지법폐지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또 한가지 이유다.
뿐만 아니라 자료에 따르면 위헌으로 판결나기 전, 즉 2002에서 2005년 3월 이전까지 이미 징수됐던 부담금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은 걷어놓고도 정작 집행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2002~2004년까지 3년동안 학교용지부담금으로 326억원을 징수했으나 서울시 교육청으로 한푼도 전출시키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학교증축 및 신설수요가 40여건이나 있었지만 정작 학교용지부담금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셈이다.
그 외 전라남도도 15억을 징수했으나 집행내역이 ‘0’이고, 대구의 경우 332억원을 징수했으나 10%인 34억만을 교육청으로 전출해 집행했으며, 광주는 55억원을 징수해 4억6000만원(8%)을, 충북은 210억원 징수해 31억(15%)을 집행하는 등 실적이 매우 미미했다.
이 의원은 “국세에서 충당해야 할 의무교육비용을 준조세 형태인 부담금으로 걷는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학교용지부담금법 폐지를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실에 제출한 ‘2002년~2005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집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법안에 따라서 징수된 부담금은 0원이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부담금 부과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지역도 일부 부담금을 부과는 해놓았지만 징수실적은 없다.
이처럼 부담금 징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구 학교용지부담금법이 위헌으로 판결난 후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민원발생을 우려한 시·도가 부담금 징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학교용지부담금법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용지법폐지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또 한가지 이유다.
뿐만 아니라 자료에 따르면 위헌으로 판결나기 전, 즉 2002에서 2005년 3월 이전까지 이미 징수됐던 부담금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은 걷어놓고도 정작 집행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2002~2004년까지 3년동안 학교용지부담금으로 326억원을 징수했으나 서울시 교육청으로 한푼도 전출시키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학교증축 및 신설수요가 40여건이나 있었지만 정작 학교용지부담금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셈이다.
그 외 전라남도도 15억을 징수했으나 집행내역이 ‘0’이고, 대구의 경우 332억원을 징수했으나 10%인 34억만을 교육청으로 전출해 집행했으며, 광주는 55억원을 징수해 4억6000만원(8%)을, 충북은 210억원 징수해 31억(15%)을 집행하는 등 실적이 매우 미미했다.
이 의원은 “국세에서 충당해야 할 의무교육비용을 준조세 형태인 부담금으로 걷는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학교용지부담금법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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