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감시대상 25억원으로 확대

지역내일 2005-09-13
아파트 재건축 과정의 입찰 담합을 통한 높은 분양가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찰 담합 감시 대상이 현재의 입찰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13일 평화방송(PBC)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입찰 담합으로 재건축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입찰 규모 25억원 이상의 입찰 정보를 수집,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담합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또 "8.31 부동산 대책으로 미분양 사례가 늘어나면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움직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부녀회 등의 담합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미 건설된 아파트 시장이 사실상 완전 경쟁 상태에 있어 일부 부녀회의 담합이 있다고 해도 전체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송파 신도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담합을 한다고 해도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이 없는 `찬잣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셋값 상승과 관련, "전셋값은 개별 주민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감시대상이 아니다"며 "전셋값은 주택 가격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8.31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