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시행 앞두고 위헌소지 들먹 맹비난
노동부 “여지껏 이견없다가 웬 뒤통수” 불쾌
상장협 “예전엔 몰라서 침묵, 반영 기대 안해”
내달 1일부터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시행될 예정인 우리사주매수선택제(ESPP)에 대해 업계가 뒤늦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 물의를 빚고 있다. 법령 개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업계가 색깔론을 연상시키는 단어까지 동원해 제도를 비난한데 대해 노동부와 노동계는 “근거없는 발목잡기”라며 불쾌한 반응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회원으로 둔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일 “ESPP안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인만큼 이를 명시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쳐야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노동부에 제출했다.
지난 3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추진된 ESPP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 우리사주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키고 주인의식을 고취시키자는 취지다. 현재는 주식매입 할인율 확정만 남은 상태다. 할인율은 이르면 이번주 열리는 차관급회의에서 재경부(20%)와 노동부(30%)안 가운데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상장사협의회는 이날 갑자기 건의서를 통해 ESPP안을 거세게 비난했다. 상장사협의회는 “ESPP안은 종업원 복지향상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주지분율의 희석화를 가져오는 등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적 도구를 이루고 있는 주식회사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입법”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협의회는 노조가 법적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ESPP안이 노사관계를 불안케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상장사협의회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기업의 이론상 ESPP 최대부담액을 산출하는 억지스런 방법까지 동원했다. 상장사협의회는 “공개법인 1543개사가 (노동부의 안대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종업원 1인당 부여한도인 600만원까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회사(주주)에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조8095억원이 이전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기업당 연간 평균 18억원이 회사(주주)에서 근로자에게 넘어가면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장협의회는 할인율이나 부여한도를 대폭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상장사협의회 주장에 대해 노동부와 노동계는 “법령 개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이제와서 무슨 얘기냐”며 불쾌해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때는 아무런 의견도 없다가, 뒤늦게 건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건의안 반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윗선에서 지시하니까 (상장협의회) 실무진이 실효여부와 상관없이 한 것 같은데, 기분이 좋지않은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자극적이고 침소봉대식 내용이 가득한 건의서를 뒤늦게 업계 의견이라고 내놓은 것은 보수세력의 치졸한 행태가 새삼 확인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엔 법안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뒤늦게 부랴부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때까지) 시간이 촉박해서 건의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상장사협의회는 시기를 놓쳐 반영도 되지않을 것이 뻔한 건의서를 만들어 정부와 언론에 배포한 셈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노동부 “여지껏 이견없다가 웬 뒤통수” 불쾌
상장협 “예전엔 몰라서 침묵, 반영 기대 안해”
내달 1일부터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시행될 예정인 우리사주매수선택제(ESPP)에 대해 업계가 뒤늦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 물의를 빚고 있다. 법령 개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업계가 색깔론을 연상시키는 단어까지 동원해 제도를 비난한데 대해 노동부와 노동계는 “근거없는 발목잡기”라며 불쾌한 반응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회원으로 둔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일 “ESPP안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인만큼 이를 명시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쳐야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노동부에 제출했다.
지난 3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추진된 ESPP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 우리사주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키고 주인의식을 고취시키자는 취지다. 현재는 주식매입 할인율 확정만 남은 상태다. 할인율은 이르면 이번주 열리는 차관급회의에서 재경부(20%)와 노동부(30%)안 가운데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상장사협의회는 이날 갑자기 건의서를 통해 ESPP안을 거세게 비난했다. 상장사협의회는 “ESPP안은 종업원 복지향상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주지분율의 희석화를 가져오는 등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적 도구를 이루고 있는 주식회사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입법”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협의회는 노조가 법적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ESPP안이 노사관계를 불안케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상장사협의회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기업의 이론상 ESPP 최대부담액을 산출하는 억지스런 방법까지 동원했다. 상장사협의회는 “공개법인 1543개사가 (노동부의 안대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종업원 1인당 부여한도인 600만원까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회사(주주)에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조8095억원이 이전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기업당 연간 평균 18억원이 회사(주주)에서 근로자에게 넘어가면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장협의회는 할인율이나 부여한도를 대폭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상장사협의회 주장에 대해 노동부와 노동계는 “법령 개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이제와서 무슨 얘기냐”며 불쾌해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때는 아무런 의견도 없다가, 뒤늦게 건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건의안 반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윗선에서 지시하니까 (상장협의회) 실무진이 실효여부와 상관없이 한 것 같은데, 기분이 좋지않은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자극적이고 침소봉대식 내용이 가득한 건의서를 뒤늦게 업계 의견이라고 내놓은 것은 보수세력의 치졸한 행태가 새삼 확인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엔 법안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뒤늦게 부랴부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때까지) 시간이 촉박해서 건의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상장사협의회는 시기를 놓쳐 반영도 되지않을 것이 뻔한 건의서를 만들어 정부와 언론에 배포한 셈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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