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명절 앞두고 택배 ‘출입금지’

지역내일 2005-09-13
서울지역 일부 경찰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달원과 퀵서비스 배달원 등의 경찰서 출입을 차단하고 나섰다.
민원인들의 각종 명절 선물이나 떡값 제공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퀵서비스나 택배서비스 배달원들의 경찰서 내부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주문한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정문 경비실로 나가서 수령하거나 동료가 대신 받아야 한다. 경비실에서는 배달원이 물건을 맡길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인근 서초경찰서도 각종 선물을 경비실에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실에서 배달물품을 대신 수령하거나 맡아주는 것도 금지시켰다. 이 때문에 경찰서 정문에서는 물건을 전달하려는 배달원들이 몰려들어 수령인을 기다리는 풍경도 벌어졌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민원인들의 선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각종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각종 사정기관의 암행감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찰 적발은 물론 사소한 일로 조사를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며 “특히 암행감찰의 주요 표적으로 거론되는 대형 경찰서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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